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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관리·운영 주차장, 공직자등의 주차료 상시 면제 없어진다보도자료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 (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9. 9. 24. (화)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과장 손정오 ☏ 044-200-7701 담당자 박정구 ☏ 044-200-7704 페이지 수 총 4쪽 지방자치단체 관리·운영 주차장, 공직자등의 주차료 상시 면제 없어진다 - 국민권익위, 지자체 주차장 관리운영 관련 조례·규칙 정비 통보 -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차장에 출입하는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게 주차료 상시 면제가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자체가 관리·운영하는 주차장에 출입하는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하 공직자등)에게 주차료 상시 면제 현황과 주차장 관리·운영 조례・규칙에 관한 실태점검 후 마련한 관련 대책을 24일 전국 광역·기초지자체에 통보했다. 지자체가 관리·운영하는 주차장에 출입하는 특정 공직자등에게 과도한 특혜・특권성 주차편의 제공은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고 주차장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해 그동안 개선돼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현황 및 문제점 □ 지자체는 「주차장법」에 따라 청사, 공원・체육시설・도매시장 등의 시설에 부설한 주차장과 도로 노면 등의 장소에 설치하는 노상・노외주차장, 즉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 지자체 주차장 운영 현황 > 부설주차장 공영주차장(노상+노외) 운영근거 조례・규칙, 내부규정 조례・규칙 목적 청사 등 이용자의 이용에 제공 일반의 이용에 제공 관리・운영 주체 지자체 직영 다수(위탁도 존재) 출연・출자기관(시설관리공단) 등에 위탁이 대부분 요금 유료 또는 무료(도심 등주차난이 심각한 지자체는 유료로 운영) 유료 또는 무료(평일・주간 유료, 휴일・주말 무료도 존재) 공직자등에 대한 감면규정 대부분 존재 일부만 존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규칙(법령)또는 관리규정(내부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고, 위 조례・규칙 등에서 주차요금 징수 및 면제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등과 관련된 주차요금 면제대상 규정에는 의정활동‧취재활동과 같이 특정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면제하는 방식과 공직자등이라는 특정 신분의 보유만으로 면제하는 방식이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주차요금을 면제하면 청탁금지법의 금품등의 제공・수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공직자등과 관련된 주차요금 면제대상 규정은 의정활동 또는 취재활동과 같은 특정 방문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일시적 면제’로 마련된 규정이지 상시 면제를 위한 규정은 아니다. 그럼에도 일부 지자체는 일시적 면제를 예정한 조례・규칙을 근거로 연 단위 또는 그 이상의 상시면제를 제공하는 사례도 있었다. < 지자체 주차요금 면제 유형 > ① (제1유형) 일시적 면제를 예정한 조례・규칙을 상시면제를 위한 근거로 이용해 과도한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 특정한 목적으로 방문하는 차량에 한정해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월‧연 또는 무기로 상시 면제되도록 정기등록하거나 방문 목적의 대상이 되는 청사 부설주차장에 한정하지 않고 지자체 관내 여러 개의 부설주차장에서 면제되도록 정기등록 ② (제2유형) 조례・규칙(법령)이 아닌 관리・운영규정 등 내부규정에 근거해 정기등록을 제공 ③ (제3유형) 면제 대상자 선정에 지자체장의 과도한 재량이 부여된 포괄규정을 근거로 정기등록을 제공 ④ (제4유형) 조례・규칙, 관리규정 등 근거가 불명확함에도 정기등록 제공 재발방지 대책 □ 국민권익위는 위와 같은 주차요금 상시 면제가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조례・규칙 등을 정비해 재발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였다. 특혜·특권 유발 조례·규칙의 정비 ○ 지방의원, 출입기자, 경찰, 보안, 보좌진 등의 공직자등이 청사 부설주차장을 방문하는 경우 방문 목적 수행에 최소한으로 제공하도록 주차요금 면제대상 규정에 방문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한다. 다만, 기존에 면제대상으로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는 현행 조례・규칙을 유지하도록 추진한다. 체육・문화시설, 공원 등의 부설주차장은 그 설치 취지를 고려해 특정 공직자등에 한정한 주차요금 면제규정은 삭제하고 관리규정‧운영규정 등 내부규정으로 주차요금 면제대상을 정하고 있는 지자체는 조례・규칙으로 상향하도록 할 예정이다. ○ 특정 신분의 공직자등에 한정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규정은 일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설치 취지에 맞지 않아 삭제한다. 다만, 해당 규정을 삭제하더라도 공무수행, 행사·회의 참석 등 다른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 여전히 주차요금 면제가 가능하다. ○ 면제대상 선정에 지자체장의 과도한 재량이 부여돼 특정 신분 공직자등에게 주차요금 상시 면제의 근거로 오‧남용될 수 있는 포괄규정*은 삭제하되, 이로 인해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은 조례・규칙에 별도의 구체적인 면제규정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 (예시) 기타 관리자가 인정하는 자동차,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차요금 감면 조례・규칙의 엄정한 집행 ○ 주차요금 면제대상 관련 조례・규칙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주차 기간 및 공간, 제공 대수 등을 최소한으로 제공하고 소방, 보안, 경찰, 선거관리 등의 공무수행 차량에 대한 예외적인 정기등록 시 소속기관으로부터 공식 공문을 받아 실시한다.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보완 ○ 앞으로는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인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제8조 제3항 제8호)’를 엄격하게 적용해 상시 면제 방법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과도한 주차 편의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정비된 조례・규칙에 근거해 본래 취지에 맞게 필요 최소한의 일시적 주차요금 면제만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기준을 보완한다. □ 국민권익위 이건리 사무처장은 “이번 점검 결과 드러난 공직자등에게 과도한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관행은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므로 각 지자체별로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등으로 유형별 사례를 전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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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해외에서 운전이 가능해지고, 신분증을 깜빡하더라도 경찰서 민원처리가 가능해집니다.경찰청(청장 민갑룡)과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9월 16일부터 영국·캐나다·호주 등 해외 33개 국가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이 가능한 ‘영문 운전면허증’을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다고 밝혔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 뒷면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 가능한 차종 등 면허정보를 영문으로 인쇄하여 해외에서도 쉽게 운전면허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된다. 그간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공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정부 혁신의 하나로 영문면허증을 발급하여 별도 국제운전면허증이나 번역공증서 없이 해외에서도 편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여권은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신설되는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신규 취득·재발급·적성검사·갱신 시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면허 재발급·갱신 시에는 전국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영문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명서와 사진, 기존 면허증 발급 수수료 7,500원에 2,500원을 더한 10,000원(적성검사 시 15,0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하다. 아울러, 경찰청에서는 9월 16일부터 전국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지문인식을 통한 신분확인 서비스도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은 신분증이 없더라도 본인 동의서만 제출하면 지문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이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등 각종 교통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미성년자나 지문 손상 등으로 지문을 통한 신분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분증 제시가 필요하다. 담당: 교통기획과 경정 최대근(02-3150-215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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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OC 강좌이수율, 해외보다 매우 높은 수준[교육부 설명]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K-MOOC)의 강좌 이수율은 ’15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 1∼7월까지 강좌이수율은 19.2%입니다. 해외 유수 MOOC 이수율이 4∼6%*인데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연도별 K-MOOC 이수율. □ K-MOOC는 대학에 입학해야만 들을 수 있었던 대학의 우수강좌를 온라인으로 개발하여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부분을 목적에 맞게 전체 또는 일부를 들을 수 있도록 강좌를 제공하고 있으며, ○ 현재 누적 수강신청 건 수가 100만 건, 회원가입자 수는 45만 건이 넘는 등 4년간 비약적으로 이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회원가입자수(누적): ('15)3.5 → ('16)11.5 → ('17)22.8 → ('18)35.7 → ('19.8)45.4만 ※ 수강신청건수(누적): ('15)5.6 → ('16)18.2 → ('17)44.5 → ('18)77.6 → ('19.8)104.2만 □ 교육부는 인문·사회·공학 등의 강좌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직업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K-MOOC강좌를 지속 개발·제공하고 있으며, ’22년 까지 약 1,200개 이상 강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약 110여 개 / 전문 스타일리스트·조명디자이너·체형관리사 등 직업강좌 약 40개(’19년 제공 예정 강좌 포함) ○ K-MOOC는 ’18년부터 신규 강좌 공모 시 기존의 대학 단위 공모 방식에서 강좌 단위 공모방식(개별강좌와 묶음강좌*)으로 변경함으로써 학습자에게 필요한 분야의 강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특정분야(4차 산업혁명, 전문인력양성 분야 등) 4∼5강좌를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제공 ○ 또한, ’19년에는 K-MOOC 강좌 개발 요구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K-MOOC 플랫폼에 상시 의견 창구를 마련하여, ’20년 강좌개발 분야 선정 시 활용할 예정입니다. ※ “K-MOOC에서 수강하고 싶은 강좌를 알려주세요” 코너 운영(총 1,738건 접수) □ K-MOOC는 대학의 정규학점 인정, 기업 재직자 사내교육 및 공무원·교원 교육훈련 등에 강좌 및 이수결과가 활용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특히, 일반국민이 K-MOOC를 듣는데 그치지 않고 이수결과를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K-MOOC 학점은행제 과정”을 ’19. 9월에 최초 개시하였습니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법령(’18.11.) 개정 완료, 학점은행제 학점과정 운영을 위한 시험 부정방지 등 K-MOOC 플랫폼 기능 개선 및 평가인정 실시(’19.상.) □ 교육부는 국민이 원하는 분야의 K-MOOC강좌를 우수한 기관이 참여하여 개발하고, 개발된 강좌가 다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대학 담당자 연수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참고]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이용 현황(’19.08.31. 기준) 문의 : 교육부 홍보담당관(044-203-6386)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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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을 임대인 동의 없이 가입하고, 중고차 주행거리 정보를 ‘카히스토리’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1. 추진 배경 □ 보험대리점 내부통제 및 설계사 교육 강화 방안(‘19.3.6일 보도자료)의 후속조치로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 방지교육 제도를 개선하고, ㅇ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임대차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행거리 정보 관련 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그간의 시행령 정비수요를 반영 2. 개정 주요 내용 [1] 상가보증금 신용보험 활성화 ㅇ (현행) 서울보증의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이 9월 출시되었으나, 가입하려면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험가입 심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 < 상가보증금 신용보험 개요 > • 보장내용: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등의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 • 가입대상: 임대차기간 1년 이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라 보호를 받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 -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임차료 X 100 • 상품문의: 서울보증보험 상품개발부 (02-3671-7368, 7344) ㅇ (개선)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여,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 현 행 → 개 선 ※ 현재 전세금신용보험 및 상가권리금보호보험이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 중 [2] 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 확대 ㅇ (현행) 중고차 거래시 주행거리 기록을 불법적으로 조작하는 문제가 지속 발생 - 차량의 보험사고 여부 등은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http://www.carhistory.or.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나, - 주행거리와 관련하여서는 소비자가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 ㅇ (개선)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과 관련하여 수집한 차량의 주행거리 정보*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의 업무 범위 확대 * 소비자가 마일리지 특약 할인을 받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제공한 주행거리 등 - ‘카히스토리(http://www.carhistory.or.kr)’에서 사고정보 조회시, 주행거리 정보를 함께 조회할 수 있도록 연내 개편 예정 [3]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 방지교육 강화 ㅇ (현행) 2년간 불완전판매율 3% 및 10건 이상 보험설계사는 설계사가 2년마다 받게 되어 있는 보수교육 중 5시간을 집합교육(오프라인 교육)으로 이수 - 그러나, 보험업권의 불완전판매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집중 교육을 통한 불완전판매 재발 방지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 - 교육 대상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못해, 불완전판매 건수가 다수임에도 집합교육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추정 ㅇ (개선) 불완전판매 방지교육을 보수교육과 별도로 분리하고, 보험협회를 통해 교육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 - 전년도 불완전판매율·건수*가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인 보험설계사는 연내 불완전판매 방지교육을 집합교육(오프라인 교육)으로 이수토록 강화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교육대상 및 시간을 강화할 예정→ 직전연도 불완전판매율(1%) 및 건수(3건) 이상, 12시간 - e-클린보험서비스의 교육 대상자 조회 기능을 강화하여 보험회사 등의 소속 설계사에 대한 불완전판매 방지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 3. 시행 일정 □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은 공포 후부터 시행하며,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 방지교육 강화는 ‘20년부터 시행[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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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과 산업협력 본격화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과 산업협력 본격화 - 대통령 순방 후속사업 추진 위한「민관경제사절단」파견 - - 에너지, 플랜트, 디지털 헬스케어 협력 사업 본격화- - 첫날, 한-우즈벡 섬유TP 개소 및 희소금속센터 현판식 - 1. 중앙아 순방 후속조치 이행 「민관 경제사절단」파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 순방(2019.4월)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김용래 차관보를 단장으로 9.23(월)∼9.27(금)기간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민관 합동 경제사절단**』을 파견하였다. *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정유공장현대화(6억불) 등 플랜트, 디지털 헬스케어 협력, 공동위 산하 워킹그룹 구성(우즈벡, 카자흐), 민간 비즈니스 협의회 구성(투르크) ** 우즈벡·카자흐 시장개척단(15개사), 우즈벡 수입사절단(9개사), 우즈벡 의료박람회참관 의료기기·병원(14개사) 등 총 38개 기업과 정부부처·지원기관 등 10개 참여 □ 김용래 차관보는 첫날인 9.24(화) ‘한-우즈벡 섬유테크노파크’ 개소 및 ‘한-우즈벡 희소금속센터’ 현판식에 참석하여 우즈베키스탄과 섬유, 소재·장비 산업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ㅇ 9.25(수)에는 경제사절단 B2B 행사, 한-우즈베키스탄 워킹그룹, ‘한-우즈베키스탄 디지털 헬스케어’ 포럼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이어, 26일과 27일은 ‘한-카자흐스탄 워킹그룹’,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합금철 플랜트 등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산업부는 금년 4월 대통령의 중앙아 순방이후우즈베키스탄 등으로부터 제안 받은 프로젝트* 수주지원, 경제협력사업 구체화를 위해, ㅇ 지난 6.20일 서울에서 우즈벡과 ‘제1차 워킹그룹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6.21일 무역협회와 공동으로『중앙아 경제협력 전략회의』를 개최(주재 : 산업부 장관)하여 ‘중앙아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발표 등성과사업 이행에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 MTO(Methanol To Olefin, 65억불) 사업 등 30개 협력사업 * 투르크메니스탄과는 4/4분기 ‘민간비즈니스협의회’를 개최키로 합의 2. 우즈베키스탄과 섬유산업, 희소금속 협력 강화 한-우즈베키스탄 섬유테크노파크 개소식 개최 □ 산업부는 ‘19.9.24(화)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에서 양국 정부, 지원기관, 섬유관련 기업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우즈베키스탄 섬유테크노파크‘(TP)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한-우즈베키스탄 섬유TP 개소식 개요 ?일시․장소 : ‘19.9.24(화) 16:00, 타슈켄트 한-우즈베키스탄 섬유TP內 ?참 석 자 : (한)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 생산기술연구원장, KIAT 원장,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우즈베키스탄 진출기업 50개사 (우) 대외경제 부총리, 투자대외무역부 장관, 고등교육부 장관, 경공업협회장, 타슈켄트국립대 총장, 관련기업 150개사 □ ‘16.6월 착공한 '한-우즈베키스탄 섬유TP'는 한국의 기술, 장비와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면화, 숙련 노동력 등을 활용하여 우즈베키스탄 섬유산업 현대화를 위해 ODA(공적개발원조)로 추진한 사업이다. * 우즈베키스탄은 세계 5대 면화 생산국이며 2위 면화 수출국 ㅇ 산업부는 ‘한-우즈베키스탄 섬유TP’ 조성을 계기로 국산 섬유기계, 염료 등 수출확대와 우리기업의 중앙아시아 섬유시장 진출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 김용래 차관보는 축사에서 ‘한-우즈베키스탄 섬유TP’가 금년 4월 개소한 ‘한-우즈베키스탄 농기계 R&D 센터’와 함께 우즈베키스탄 섬유산업을 현대화하고 수출산업으로 도약시키는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말하고, ㅇ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질 좋은 면화와 한국의 장비, 노하우로 결합된 섬유제품 생산가치사슬(Supply Value Chain)을 통해 생산된면사 등의 고부가가치 제품은 러시아 등지로 수출되어 양국의 상생 발전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 ‘우즈벡 ‘2017∼2021 국가개발전략’ : 섬유산업발전을 위해 140개 프로젝트에 23억불 투자 등을 통해 연 25억불 수출, 일자리 25,000개 창출 추진 한-우즈베키스탄 희소금속센터 현판식 개최 □ 산업부는 9.24(화)우즈베키스탄 치르치크(타슈켄트 45km)에서 김용래 차관보, 주우즈벡 한국대사, 우즈베키스탄 투자대외무역부 차관, 우즈베키스탄 알말릭광업공사 회장 등이 참석한 ‘한-우즈베키스탄 희소금속센터’ 현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ㅇ ‘한-우즈베키스탄 희소금속센터’는 2016년 양국 경제공동위원회(수석대표 : 산업부 장관, 우즈벡 부총리)에서 희소금속 산업협력에 합의한 이후 생산기술연구원과 우즈베키스탄 알말릭광업공사(AMMC)가 주관이 되어 지난 2년간 설립을 함께 추진해 왔다. □ 김용래 차관보는 몰리브덴(전극봉 또는 내화학 합금제품 소재, 연 883톤 수요)과 텅스텐(내열소재 및 고속도강 원료, 연 576톤 수요)은 우리산업계에꼭 필요한 소재로, ㅇ 동 센터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이 보유한 희소금속*의 고부가가치화 지원하는 한편, 우리기업에게는 희소금속 소재 공급선 다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 텅스텐 생산량 세계 19위(매장량 6위), 몰리브덴 생산량 12위(매장량 10위) ㅇ 아울러, 생산기술연구원을 통해 엔지니어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 하고 동 센터에 한국산 장비를 공급하도록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우리 중소기업이 동 센터에 분말 분급기, 가압소결로 등 8종 장비 수출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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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취소 결정 …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 집중도,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취소 결정 …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 집중 〇 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 위해 9월 27일부터 11월 24일까지 개최예정이던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취소하기로 - 관람객 및 도예인 참여 프로그램 등 관람객 모객 행사 전면 취소 - 국제공모전 심사 등 취소가 불가능한 프로그램은 간소하게 진행 경기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산방지를 위해 9월 27일부터 11월 24일까지 개최 예정이었던 ‘2019 제10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를 전면 취소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세계도자비엔날레 개막을 3일 앞두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추가로 나온데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다. 특히 도자비엔날레 행사장이 위치한 이천시와 여주시는 과거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인해 농가 피해가 컸던 지역으로, 이번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경기도 출연기관인 한국도자재단을 통해 추진돼 온 이천세라피아, 여주도자세상, 곤지암도자공원 행사장의 도자비엔날레 전시 및 체험행사, 공연, 마켓, 부대행사 등이 모두 취소됐다. 다만, 국제공모전 1차 심사로 선정된 41개국 300명 작가에 대해 대상을 포함한 주요수상자 7명을 선정하는 공모전 최종심사는 간소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장영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2년간 준비해온 행사로 국내외 작가분들과 행사 관계자분들의 아쉬움이 크겠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추가 확산 방지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며 “돼지열병이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문화‧관광‧체육계에서도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그동안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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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투싼 및 기아 스포티지, 배출가스 부품 결함시정▷ 현대·기아차, 2018년 6월부터 1년간 생산된 총 4만여 대의 배출가스 부품에 대한 자발적 결함시정 9월 25일부터 실시▷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개선 및 손상된 매연저감장치 교체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각각 투싼 2.0 경유차와 스포티지 2.0 경유차를 대상으로 9월 25일부터 자발적인 배출가스 부품 결함시정(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함시정 대상은 최신 배기가스 배출기준(유로6)이 적용된 현대 투싼 2.0 경유차 3개 차종(생산기간: 2018년 6월 29일~2019년 6월 15일, 배출가스인증번호: JMY-HD-14-63, JMY-HD-14-64, JMY-HD-14-65) 총 2만 1,720대와,기아 스포티지 2.0 경유차 3개 차종(생산기간: 2018년 6월 29일 ~2019년 6월 14일 배출가스인증번호: JMY-KM-14-60, JMY-KM-14-61, JMY-KM-14-62) 총 1만 9,785대다.결함시정 대상 부품은 배출가스 내 입자상물질을 제거하는 매연저감장치(DPF)와 이 부품의 운전 조건을 제어하는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다. 해당 차량은 전자제어장치의 배출가스 온도 제어 소프트웨어가 매연저감장치의 재질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매연저감장치에 쌓이는 매연을 주기적으로 태워 없애는 작업 중에 정차할 경우 필터의 내열한계온도(1,150℃)를 초과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매연저감장치가 손상되면서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경고등이 점등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고 손상된 매연저감장치는 무상교체하는 결함시정계획을 환경부에 최근 제출했다.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개선은 결함시정 대상 총 4만 1,505대에 모두 적용되며, 배출가스 온도제어 방식을 개선하여 매연저감장치의 온도가 내열한계 이내로 유지되도록 설정한다.매연저감장치가 손상되어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경고등이 점등된 경우에는 매연저감장치가 신품으로 교체된다. 환경부는 현대·기아차가 제출한 결함시정계획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결함시정계획을 승인했다. 현대·기아차는 9월 25일부터 결함시정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결함 사실을 알리고 결함시정을 개시할 예정이다.결함시정 대상 차량 소유자는 전국 현대·기아의 직영 및 협력 서비스센터에서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개선과 함께 매연저감장치 점검을 받을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매연저감장치가 손상된 경우에는 무상으로 교체된다.※ (문의처) 현대자동차 080-600-6000, 기아자동차 080-200-2000[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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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에도 ‘경제한류’ 바람 일으킨다‥‘2019 G-FAIR 두바이’ 개막중동에도 ‘경제한류’ 바람 일으킨다‥‘2019 G-FAIR 두바이’ 개막 ○ 경기도 24일(화) ‘2019 G-FAIR 두바이’ 개막. 중동지역 유일의 G-FAIR ○ 전기·전자, 생활용품·소비재, 미용·건강 품목 중심 도내 中企 60개사 참가 - 사전 매칭 바이어와의 1대1 상담 등을 통해 중동시장 관문 공략 경기도내 유망 중소기업들의 중동 시장 진출 교두보가 될 ‘2019 G-FAIR(경기우수상품 해외전시회) 두바이’가 막을 올렸다. 경기도는 현지시각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중동의 금융·물류·경제 허브인 두바이에 위치한 크라운 플라자 두바이 데이라 호텔에서 ‘2019 G-FAIR 두바이’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막식에는 안성국 경기도 국제관계대사, 전영욱 주(駐)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 김기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김기현 한국무역협회 중동지역본부장 등 국내 관계자를 비롯해 아흐마드 알 하다드 두바이 항만공사 사장, 나심 모하메드 라피 두바이 시 보건안전국 국장, 모하메드 알리 알 자나히 아즈만 상공회의소 전무이사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G-FAIR 두바이’는 중동 지역에서 열리는 도 최대의 수출판로 개척행사로, 지난해에는 4천2백만 달러의 계약 추진성과를 기록하는 등 도내기업의 중동지역 진출을 위한 중동특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올해 참가 기업은 총 60개사로 전기·전자, 생활용품·소비재, 미용·건강 품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들 업체는 사전 매칭을 통해 선정된 바이어와의 1대1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전시회에 방문하는 바이어들과의 현장 상담 등을 통해 수출계약 성공률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개막 전날에는 ‘두바이 시장동향설명회’를 열어 참가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현지시장 최신동향과 진출 전략을 설명해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아리랑TV와 협업해 부대행사로 K-POP 공연을 마련해 방문객들이 전시·상담뿐만 아니라 공연관람까지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G-FAIR가 열리는 두바이는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를 연결하는 명실상부한 금융과 물류 허브이자 중동 경제의 중심으로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회의) 및 MENA(Middle East & North Africa, 중동·북아프리카) 지역까지 비즈니스가 매우 활발한 지역이다. 최근 중동지역 국가들에서는 석유 의존도들 낮추기 위해 ICT, 보건의료, 스마트시티 등 신성장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수요가 늘고 있으며, 2020년 개최되는 ‘2020 두바이 엑스포’ 로 인한 인프라 구축 관련 수요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반드시 공략해야할 시장이다. 안성국 국제관계대사는 “두바이는 중동·북아프리카 시장으로 진출하는 최대의 관문”이라며 “이번 G-FAIR 두바이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도내 기업의 수출다변화의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경기도는 도내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 G-FAIR 두바이’는 오는 25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외교통상과(031-8008-4521) 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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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끼임, 자동문 갇힘사고 없도록 건축안전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온라인 국민정책 아이디어를 반영, 실내 건축안전 실효성 제고 - 방문 끼임 사고 방지 장치 : 손끼임방지장치 1종 → 문닫힘방지장치 등 추가 - 자동문 수동개방버튼 설치위치 : 임의 설치 → 쉽게 누를 수 있는 높이에 설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온라인 국민제안 등을 통하여 접수된 정책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실내 건축 안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아파트 방문 등에 설치되는 끼임 사고 방지 장치를 다양한 장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기준의 실효성을 높인다. 아파트 실내 문에는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하여 손끼임 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관상의 이유로 손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임의로 철거하는 사례가 있어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 jTBC(‘18.7.30 밀착카메라), 전자민원, 한국주택협회 건의 등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손끼임 방지장치 외에도 동등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다른 장치(e.g. 문닫힘 방지장치 등)를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문끼임 사고 방지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② 자동문 수동개방버튼은 누구나 쉽게 누를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고장난 자동문을 수동으로 개방하려면 수동개방버튼을 눌러야 하나, 제조업체가 임의적인 위치에 수동개방버튼을 설치하였는데, 일부 개방버튼은 사용성에 대한 고려 없이 어린이 등이 누르기 어려운 위치에 설치되어 기준 개선 요구*가 있었다. * 온라인 국민 정책제안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민 정책 제안을 수용하여 누구나 쉽게 누를 수 있는 높이(바닥으로부터 0.8m~1.5m)에 자동문 수동개방버튼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주던 기준들을 국민들의 제안을 듣고, 실생활에 필요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작은 불편함이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실내건축의 안전과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예고(9.27일~10.17일, 20일간) 후 법제처 협의,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건축안전팀(전화번호: 044-201-4988, 4992 팩스: 044-201-557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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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참여 플랫폼, 청년이 주도하는 문화 혁신!청년 참여 플랫폼, 청년이 주도하는 문화 혁신!“나의 삶은 달라지고 있고, 우리가 변화의 흐름을 만든다”- 지역별 청년 월세집 사례, 청년 맞벌이 부부의 평등한 일가정 양립 등 2030세대 청년 주도 18개 문화혁신 프로젝트 선정 -2030청년 세대가 일, 주거, 건강, 지역 등 청년들의 삶과 밀접한 영역에서 주도적으로 인식 개선을 실행하는 ‘청년참여 플랫폼’ 문화혁신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올해 7월 출범한 청년 100여명으로 구성된 ‘청년참여 플랫폼’ 정책 추진단(버터나이프크루) 청년들이 정책을 제안하는 데에서 나아가 관심 분야에 대한 문화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7개 분야 18개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한다. 정책 추진단은 월 10회 이상 7개 분과에 따른 모임을 개설하여, 관심 분과 모임을 주최하고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책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12월 최종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문화혁신 프로젝트 중 주거 분야에서 ‘레드콘텐츠’ 조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평균인 청년 월세집의 지역별 사례’를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가족 분야에서 ‘일·가정양립’ 조는 ‘청년 맞벌이 부부의 평등한 일·가정 양립과 자녀 양육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 밖에도 일(청년 디자이너의 일과 삶, 비정규직 청년여성의 청년일자리에 관한 무료잡지 제작, 영화제 청년 제작진 노동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청년여성으로 농촌에서 살기) 등 분야별 문화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의 일과 삶,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생각을 웹툰, 영상, 책자, 전시, 공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줄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12월까지 진행되는 청년들의 문화혁신 프로젝트에 대해 현장 방문을 통한 전문가 멘토링과 자문상담(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11월 중 온라인 청년플랫폼을 개설하고 참여 청년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프로젝트를 적극 확산할 계획이다.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년플랫폼은 청년이 주도하여 직접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미래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창구”라며,“청년들이 청년문제 해결과 삶의 개선을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작은 변화가 문화 혁신의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