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보증금 신용보험 개요 > • 보장내용: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등의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 • 가입대상: 임대차기간 1년 이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라 보호를 받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 -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임차료 X 100 • 상품문의: 서울보증보험 상품개발부 (02-3671-7368, 7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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