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흐림속초14.1℃
  • 구름많음17.0℃
  • 맑음철원15.1℃
  • 맑음동두천15.7℃
  • 구름많음파주15.8℃
  • 흐림대관령9.3℃
  • 구름많음춘천17.6℃
  • 안개백령도14.7℃
  • 흐림북강릉13.4℃
  • 흐림강릉14.0℃
  • 흐림동해14.4℃
  • 박무서울16.7℃
  • 박무인천16.4℃
  • 구름많음원주17.3℃
  • 맑음울릉도14.5℃
  • 박무수원16.3℃
  • 구름많음영월16.4℃
  • 흐림충주17.3℃
  • 흐림서산15.9℃
  • 흐림울진14.6℃
  • 박무청주18.8℃
  • 박무대전17.0℃
  • 구름많음추풍령15.1℃
  • 흐림안동14.9℃
  • 흐림상주15.8℃
  • 흐림포항15.4℃
  • 흐림군산15.4℃
  • 흐림대구15.8℃
  • 안개전주15.9℃
  • 구름많음울산15.5℃
  • 맑음창원18.6℃
  • 맑음광주17.0℃
  • 맑음부산17.0℃
  • 맑음통영16.5℃
  • 박무목포16.6℃
  • 맑음여수17.6℃
  • 박무흑산도15.6℃
  • 구름많음완도18.5℃
  • 흐림고창
  • 구름많음순천13.9℃
  • 비홍성(예)16.3℃
  • 맑음17.5℃
  • 맑음제주17.4℃
  • 맑음고산17.6℃
  • 맑음성산18.3℃
  • 맑음서귀포19.5℃
  • 맑음진주15.8℃
  • 흐림강화16.1℃
  • 구름많음양평17.4℃
  • 흐림이천17.4℃
  • 흐림인제14.0℃
  • 흐림홍천15.1℃
  • 흐림태백10.2℃
  • 흐림정선군13.7℃
  • 흐림제천15.1℃
  • 흐림보은14.3℃
  • 구름많음천안17.8℃
  • 구름많음보령17.2℃
  • 흐림부여16.6℃
  • 흐림금산15.1℃
  • 맑음17.4℃
  • 흐림부안16.6℃
  • 맑음임실14.2℃
  • 흐림정읍16.4℃
  • 맑음남원15.2℃
  • 맑음장수12.8℃
  • 흐림고창군15.5℃
  • 흐림영광군16.1℃
  • 맑음김해시17.0℃
  • 맑음순창군15.4℃
  • 맑음북창원17.9℃
  • 맑음양산시17.3℃
  • 맑음보성군18.2℃
  • 흐림강진군15.8℃
  • 맑음장흥15.1℃
  • 맑음해남17.1℃
  • 맑음고흥18.2℃
  • 맑음의령군16.2℃
  • 맑음함양군13.8℃
  • 맑음광양시18.7℃
  • 맑음진도군16.9℃
  • 흐림봉화13.4℃
  • 흐림영주14.5℃
  • 흐림문경14.8℃
  • 흐림청송군13.7℃
  • 흐림영덕14.4℃
  • 흐림의성15.7℃
  • 흐림구미16.7℃
  • 흐림영천14.9℃
  • 흐림경주시15.3℃
  • 맑음거창13.5℃
  • 흐림합천15.7℃
  • 구름많음밀양16.9℃
  • 맑음산청13.8℃
  • 맑음거제17.6℃
  • 맑음남해18.0℃
  • 맑음17.3℃
기상청 제공
경기도, 2023년 등록면허세 413억 원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도, 2023년 등록면허세 413억 원 부과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143만 2천여 건에 대해 413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96억 원 대비 4.5% 증가한 금액이다.

 

 

 

도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통신판매업, 인터넷구매대행업 등 온라인 거래 관련 업종에 대한 신규 면허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 소지자에게 그 면허가 매년 갱신되는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 면허 종별로 1종(6만7,500원)부터 5종(4,500원)까지 구분해 시군별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인터넷지로, 자동화기기(CD/ATM), ARS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등록면허세와 같은 정기분 부과세목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각각 150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아 모두 신청 시 300원이 자동 세액공제되어 과세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장기화된 코로나 여파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자고지 신청 등 세액공제 혜택을 적극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