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맑음속초17.8℃
  • 맑음24.3℃
  • 맑음철원22.9℃
  • 맑음동두천24.1℃
  • 맑음파주23.3℃
  • 구름조금대관령15.9℃
  • 맑음춘천23.8℃
  • 흐림백령도16.0℃
  • 구름많음북강릉16.9℃
  • 구름많음강릉18.1℃
  • 흐림동해17.9℃
  • 맑음서울24.4℃
  • 박무인천21.0℃
  • 구름조금원주23.6℃
  • 맑음울릉도16.5℃
  • 구름조금수원22.7℃
  • 구름조금영월24.5℃
  • 구름조금충주23.9℃
  • 구름조금서산21.9℃
  • 흐림울진16.7℃
  • 구름많음청주22.7℃
  • 구름조금대전23.2℃
  • 흐림추풍령18.2℃
  • 흐림안동20.0℃
  • 흐림상주18.0℃
  • 구름많음포항17.5℃
  • 맑음군산22.5℃
  • 구름조금대구19.7℃
  • 맑음전주23.9℃
  • 구름많음울산19.9℃
  • 맑음창원23.9℃
  • 구름조금광주24.8℃
  • 맑음부산21.6℃
  • 맑음통영22.7℃
  • 구름조금목포21.6℃
  • 구름조금여수21.3℃
  • 구름많음흑산도18.7℃
  • 맑음완도24.9℃
  • 구름조금고창
  • 맑음순천23.2℃
  • 구름조금홍성(예)22.5℃
  • 구름조금21.1℃
  • 맑음제주22.4℃
  • 구름조금고산20.7℃
  • 구름많음성산21.0℃
  • 구름조금서귀포23.9℃
  • 맑음진주24.8℃
  • 구름조금강화22.1℃
  • 맑음양평22.5℃
  • 맑음이천24.3℃
  • 맑음인제22.7℃
  • 맑음홍천24.5℃
  • 흐림태백15.9℃
  • 구름조금정선군23.7℃
  • 구름조금제천22.3℃
  • 구름조금보은19.5℃
  • 흐림천안20.9℃
  • 맑음보령23.0℃
  • 맑음부여23.4℃
  • 맑음금산22.4℃
  • 구름조금21.9℃
  • 맑음부안21.8℃
  • 맑음임실25.5℃
  • 맑음정읍23.8℃
  • 맑음남원25.9℃
  • 맑음장수24.4℃
  • 맑음고창군24.0℃
  • 구름조금영광군23.5℃
  • 맑음김해시23.8℃
  • 맑음순창군25.7℃
  • 맑음북창원24.7℃
  • 맑음양산시23.0℃
  • 맑음보성군23.7℃
  • 맑음강진군23.3℃
  • 맑음장흥23.5℃
  • 맑음해남23.4℃
  • 맑음고흥23.8℃
  • 구름조금의령군24.7℃
  • 맑음함양군24.9℃
  • 맑음광양시24.3℃
  • 구름조금진도군22.6℃
  • 흐림봉화18.3℃
  • 흐림영주18.4℃
  • 흐림문경18.5℃
  • 흐림청송군18.7℃
  • 흐림영덕17.6℃
  • 흐림의성20.0℃
  • 흐림구미19.2℃
  • 구름많음영천19.2℃
  • 흐림경주시18.9℃
  • 맑음거창22.5℃
  • 구름조금합천22.6℃
  • 구름조금밀양23.1℃
  • 구름조금산청24.0℃
  • 맑음거제21.4℃
  • 맑음남해22.4℃
  • 맑음22.8℃
기상청 제공
도, 2022년 공익제보자 42명에게 보·포상금 총 1억 1,905만 원 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도, 2022년 공익제보자 42명에게 보·포상금 총 1억 1,905만 원 지급

경기도는 2022년 한 해 동안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 42명에게 보·포상금 총 1억 1,905만 원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는 올 한 해 모두 4차례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불법하도급, 허위 공사비 청구 등 공익제보를 통해 위법 사실을 적발해 도에 수입 회복을 가져온 공익제보자 2명에게 보상금 3,965만 원, 그 외 신고를 통해 공익을 실현한 제보자 40명에게 포상금 7,940만 원을 지급한다.

유형별로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수급,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등 소비자 이익 침해 제보(7건/482만 원) ▲불법하도급·위험물 불법보관·사회복지시설 불법 운영 등 도민의 안전 위협 신고(15건/7,936만 원) ▲불법 폐기물·미신고 대기배출시설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19건/3,277만 원)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 판매 등 도민의 건강 위협 신고(1건/210만 원) 등이다.

지난 12월 2일 열린 2022년 제4차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영유아보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등을 알린 공익제보자 8명에게 포상금 1,222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도는 골프장에서 방류하는 폐수로 인해 악취와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고 2차례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골프장에서는 카트를 세척하고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해 재처리 하지 않고 우수관에 직접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현장관리인을 고발 조치하고 골프장 카트 세차시설에 대해 조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명했다.

또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원장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도 포상금 152만 원을 지급한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의 하원시간을 허위로 작성해 연장보육료를 부당하게 수령하고, 퇴소한 아동을 출석한 것처럼 등록하거나 미출석아동이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해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했다.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원장에게는 과징금 255만 원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부정수급한 보조금 20만 2,900원은 환수됐다.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르면 보조금 부정수급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부정이익 가액의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으나, 이번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이 1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 등 실생활과 직결되는 환경오염행위,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등 일상에서 마주치는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제보의 공익성을 높이 평가해 포상금을 기존 기준액 대비 2배로 상향 지급 결정했다.

이밖에 ▲건설업 면허대여 및 불법하도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제보(2건)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제보(4건) 등 공익제보 6건에 대해 포상금 570만 원을 지급한다.

위원회는 공익제보 활성화와 제보자 보호·지원에 기여한 12명의 유공자에 대한 공적 심의도 했다. 적극적인 공익제보로 공익침해행위 적발에 기여한 공익제보자 2명과 공익제보 활성화 및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에 기여한 도·시·군 공무원 7명, 법률상담 및 제보자 보호에 적극 노력한 경기도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 3명을 유공자로 선정하고 올 연말에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우리 일상에서 마주치는 각종 불법행위는 공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불법행위자가 오히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불공정의 근원”이라며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도민의 실생활과 직결되고 파급효과가 큰 생활밀착형 제보 등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더 상향해 지급하는 한편,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에 힘쓸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의 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익침해행위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는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lawyer)에서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 명단을 확인하고 각 신고 분야에 적합한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상담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경기도는 일반 신고자들이 구체적인 신고 가능 행위를 알지 못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올해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환경·안전분야 및 부패행위 등 3개 분야에 대한 사례집을 우선 제작했다. 사례집은 경기도 공익제보핫라인(hotline.gg.go.kr), 경기도 전자북(ebook.gg.go.kr)을 통해 볼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