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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가상세계 시장 성장하니 대체 불가능 토큰(NFT) 콘텐츠 특허가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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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가상세계 시장 성장하니 대체 불가능 토큰(NFT) 콘텐츠 특허가 뜬다!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시장 성장하니 대체 불가능 토큰(NFT)·콘텐츠 특허가 뜬다! -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관련 대체 불가능 토큰(NFT), 콘텐츠 특허출원 전년대비 각각 5.3배, 2.8배 폭증 -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디지털 사회가 본격화되면서 미래 먹거리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와 관련한 대체 불가능토큰(NFT)**및 콘텐츠의 특허출원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는 초월과 현실세계를 뜻하는 메타(meta)와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대체 불가능 토큰(NFT)(Non-Fungible Token), 콘텐츠, 디스플레이및 운영체제가 융합되어 사회, 경제, 문화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 가상세계이다.

** 대체 불가능 토큰(NFT)는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의 자산을 저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디지털 파일 소유기록 및 거래기록을 블록체인에 영구적으로 저장하여, 디지털 파일의 자산화를 지원하는 기술이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에 따르면,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와 관련한 특허는 최근 10년간(’12~’21) 연평균 24%로 증가하였으며, 특히’21년에는 1,828건 출원되어 전년대비약 2배증가하였다. [붙임 1]
디지털 자산의 관리, 인증, 보안 등을 위한 대체 불가능 토큰(NFT)관련특허는 ’17년부터 본격적으로 출원이 시작되어 최근 5년(’17~’21) 연평균 143% 증가하였으며, ’21년에는 전년대비5.3배이상폭증했다.
또한, 연예, 학습, 쇼핑, 패션, 건강, 게임 등의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콘텐츠관련 출원은 ’17년부터 ’21년까지 연평균 37%의 높은증가율을 보였으며, ’21년에는 ’20년보다 2.8배이상급증하였다.
이는 전 세계 주류문화로 성장한 대중음악, 드라마, 게임 등과 같은 케이-콘텐츠가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콘텐츠로 확장하면서 그 성과에대한 디지털자산화의 고민이 특허 신청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기술분야별로 살펴보면(’12~’21), 가상세계 구축을 위한 운영체제가 3,221건으로 전체 출원량의 47%에 달했으며, 콘텐츠는 2,292건(33%), 디스플레이는 961건(14%), 대체 불가능 토큰(NFT)는 397건(6%)이 각각 출원되었다.
대체 불가능 토큰(NFT)와 콘텐츠뿐만 아니라, 운영체제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및 인공지능 아바타 기술의 출원은 16.2%, 그리고몰입감과감각의 상호작용을 높이는 디스플레이기술도 15.2%의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가상공간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각본(시나리오), 즉 사업 모델과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하드웨어및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의해서도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의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출원인별로는(’12~’21), 내국인은 6,460건(94%)을 출원하여, 외국인 출원 411건(6%)에 비해 훨씬 더 많은비중을 차지하였다. [붙임 1]
외국인의 출원은 ’19년부터 감소하는데 반해, 내국인의 출원은 연평균53.7%로 증가하여 우리기업이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기술선점을 통해 디지털경제시대에 전략적으로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삼성전자(262건), 한국전자통신연구원(132건), 엘지전자(66건)등이 다출원순위에 이름을 올려, 정보통신기술에 강점을 가진 기업과 연구기관이 특허권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특허청은 대체 불가능 토큰(NFT)가 지식재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분석하고, 다양한 쟁점을 발굴하기 위해 ?대체 불가능 토큰(NFT)-지식재산(IP) 전문가 협의체?를 지난 1월 발족하여 제도 개선사항, 특허행정 활용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특허청 생활용품심사과 김주식 심사관은 “디지털 콘텐츠의 다변화와 대체 불가능 토큰(NFT)로 거래되는 자산 가치의 상승은 이들을 기반으로 하는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시장의 급격한 성장을 이끌 것”이라며,

“우리기업이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생태계의 강자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의 완성도와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특허기술의 보호 및 권리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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