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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동물위생시험소, 선제적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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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도 동물위생시험소, 선제적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 추진!




- 2016년 정밀진단기관 지정, 10시간 이내 확진가능 진단체계 구축

- 9월부터 철새도래지 및 가금사육농가 주1회 이상 정밀검사 실시 중

 

경상남도동물위생시험소(소장 박동엽)가 야생조류에 의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정밀검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유사시 초동대응 태세를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5일 충남 천안 봉강천과 27일 경기 용인 청미천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2년 8개월 만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가 검출되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국내 유입이 확인됨에 따른 것이다.

 

동물위생시험소는 2016년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아 의심축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사·확진하고 있으며, 신고 시 24시간 언제든지 현장 출동하여 10시간 내에 확진할 수 있는 진단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야생조류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여 철새도래지 11개소와 주변 가금사육농가에 대해 9월부터 주 1회 이상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예찰과정에서 발견한 야생조류 폐사체 대해서도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

 

철새도래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었을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 가금농가로 전파되는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축산농가에서는 야생조류 발생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철새도래지 방문자제, 외부인 출입통제, 출입차량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 사육가금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하고 가축전염병이 의심되면 가축방역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신고시기와 초동대응 성공여부에 따라 농가 피해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과거 2016년 양산 산란계 집산지 발생의 경우 축주의 빠른 신고와 신속한 진단과 대처로 신고 20시간 이내에 살처분 인력을 투입하여 주변농가로의 확산을 막았다.

 

박동엽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최근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는 국내에서 2014년 1월에 발생하여 530일 동안 최장기간 발생한 유형으로 가금농가에서 발생 시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며, “축산농가에서는 이상증상이 발견되면 24시간 언제든지 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2014~2015년에 H5N8유형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밀양, 하동, 양산, 고성에서 4농가 발생하여 주변농가까지 19농가 16만여 수를 살처분하였고, 2017년에는 양산과 고성에서 3농가 발생하여 1,100수를 살처분한 바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동물위생시험소질병진단과 박종식 주무관(055-254-304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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