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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경기·강원 48시간 이동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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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강원 화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경기·강원 48시간 이동중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1년만에 양돈농장에서 발생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발생농가 인근에서 사육중인 돼지 2500마리를 살처분 하고, 해당지역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경기·강원의 살처분·수매 양돈농장에 대한 돼지 재입식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9일 강원도 화천군의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8일 철원 소재 도축장의 돼지 예찰 과정에서 화천 양돈농장에서 출하한 돼지 8마리 중 3마리가 폐사한 것을 확인했다”며 “해당 돼지의 시료를 검사할 결과 9일 오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9일 오전 5시부터 오는 11일 오전 5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강원의 양돈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농장의 돼지 940마리와 인근 10㎞ 이내 농장 양돈농장에 있는 돼지 1525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농장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야생멧돼지가 발견됐던 지점에서 25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그동안 돼지·분뇨·차량의 이동을 제한하고, 농장초소를 운영하는 등 집중 관리를 해왔던 곳이다.

중수본은 9일 국무총리 주재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점검회의에서 방역대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중수본은 “우선 가용한 광역방제기와 소독차량 등을 총동원해 최근 야생멧돼지 발생지역 인근 도로·하천·축산시설에 대한 집중소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겠다”며 “화천군 내의 남은 양돈농장(12호)에 대해서는 돼지 이동 중단, 분뇨 반출금지 및 전용 사료차량 지정·운영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기·강원 접경지역의 모든 양돈농장(395호)에 대해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화예찰도 매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강원의 살처분·수매 양돈농장에 대한 돼지 재입식 절차는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양돈농장과 축산관련 시설은 내외부 소독과 생석회 벨트 구축을 꼼꼼히 실시하고, 손씻기·장화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며 “농장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의심될 경우 지체없이 검역본부와 지자체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1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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