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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103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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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남도,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103억 확보


 

 

청량산 해양전망 광장 조성장유 대청계곡 누리길 조성(2단계등 48개소에 주민지원사업 시행

국비 103억 원 포함 총 150억 원 사업비 투자올해 대비 76% 증가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올해보다 76% 증액된 국비 103억 원을 포함하여 총 150(국비 103지방비 47)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내 엄격한 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도내 개발제한구역 면적 : 461.428

창원시 248.651김해시 109.152양산시 97.102함안군 6.523

 

경남도는 내년도에 총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하여 누리길여가녹지 조성 등 환경·문화사업 5개소와 생활공원 조성사업 1개소주차장 조성농로개설 및 구거정비 등 생활기반시설 42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비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수차례 방문하여 지역주민의 사업 요구도 및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였고공모사업인 환경·문화사업과 생활공원사업의 선정을 위하여 평가위원들에게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여 왔다.

 

한편경남도는 지금까지 주민지원사업으로 443개소에 총 1,386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주차장공원·하수도등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마을회관쉼터 등의 복리증진 사업과 누리길여가녹지경관사업 등 환경문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내년도 주민지원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많은 규제를 받아 온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이 크게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에도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삶이 좀 더 윤택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도시계획과 박진우 주무관(055-211-422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103억 확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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