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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차 추경이 통과돼서 회사가 어려워 휴업·휴직하는 87만 근로자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히 보기
◆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무급 휴직 실시 7일 전까지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자료제공 :(www.korea.kr)]
코로나19 3차 추경이 통과돼서 회사가 어려워 휴업·휴직하는 87만 근로자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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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무급 휴직 실시 7일 전까지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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