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구름많음속초22.3℃
  • 비14.7℃
  • 흐림철원13.7℃
  • 흐림동두천13.5℃
  • 흐림파주13.5℃
  • 흐림대관령12.1℃
  • 흐림춘천14.6℃
  • 박무백령도12.6℃
  • 구름많음북강릉22.7℃
  • 구름많음강릉22.4℃
  • 구름많음동해25.8℃
  • 흐림서울13.9℃
  • 비인천12.5℃
  • 흐림원주14.5℃
  • 안개울릉도16.6℃
  • 비수원14.2℃
  • 흐림영월15.1℃
  • 흐림충주15.3℃
  • 흐림서산13.7℃
  • 구름많음울진24.4℃
  • 비청주15.6℃
  • 비대전14.2℃
  • 흐림추풍령15.1℃
  • 흐림안동18.3℃
  • 흐림상주17.7℃
  • 구름많음포항25.7℃
  • 흐림군산16.0℃
  • 흐림대구23.2℃
  • 흐림전주16.9℃
  • 흐림울산23.5℃
  • 구름많음창원22.1℃
  • 박무광주16.8℃
  • 흐림부산20.7℃
  • 흐림통영19.7℃
  • 흐림목포16.4℃
  • 흐림여수19.2℃
  • 박무흑산도17.0℃
  • 흐림완도17.2℃
  • 흐림고창16.3℃
  • 흐림순천16.0℃
  • 비홍성(예)14.1℃
  • 흐림15.0℃
  • 흐림제주20.4℃
  • 구름많음고산17.5℃
  • 구름많음성산20.2℃
  • 구름많음서귀포18.1℃
  • 구름많음진주20.2℃
  • 흐림강화13.0℃
  • 흐림양평15.3℃
  • 흐림이천15.1℃
  • 흐림인제15.5℃
  • 흐림홍천14.9℃
  • 흐림태백15.5℃
  • 흐림정선군15.2℃
  • 흐림제천14.2℃
  • 흐림보은14.5℃
  • 흐림천안15.1℃
  • 흐림보령14.0℃
  • 흐림부여15.0℃
  • 흐림금산15.0℃
  • 흐림14.6℃
  • 흐림부안17.9℃
  • 흐림임실16.2℃
  • 흐림정읍17.4℃
  • 흐림남원16.2℃
  • 흐림장수13.6℃
  • 흐림고창군15.9℃
  • 흐림영광군16.3℃
  • 흐림김해시21.3℃
  • 흐림순창군17.4℃
  • 구름많음북창원23.7℃
  • 흐림양산시23.0℃
  • 흐림보성군18.8℃
  • 흐림강진군17.7℃
  • 흐림장흥17.7℃
  • 흐림해남17.5℃
  • 흐림고흥18.1℃
  • 흐림의령군20.8℃
  • 흐림함양군16.6℃
  • 구름많음광양시19.2℃
  • 흐림진도군17.6℃
  • 흐림봉화18.9℃
  • 흐림영주17.8℃
  • 흐림문경16.5℃
  • 흐림청송군17.5℃
  • 흐림영덕19.8℃
  • 흐림의성19.7℃
  • 흐림구미19.9℃
  • 구름많음영천24.0℃
  • 흐림경주시25.2℃
  • 흐림거창15.7℃
  • 흐림합천19.5℃
  • 구름많음밀양23.3℃
  • 흐림산청18.8℃
  • 흐림거제19.2℃
  • 흐림남해19.0℃
  • 흐림22.2℃
기상청 제공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안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안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 中, 미신고 과태료 처분 1년 유예

 

안동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16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사본 -0424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안내.jpg

 

그러나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시민의 적응 기간 등을 감안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02461일부터 2025531일까지1년 더 연장한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며, 신고방법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신고 누리집(http://rtms.molit.go.kr)으로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특히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되며 확정일자도 부여받을 수 있다.

 

유창원 토지정보과장은 계도기간 동안 임대차 신고제의 편의성과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주택 임대차 신고 누락과 확정일자를 부여받지못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