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16.7℃
  • 맑음10.6℃
  • 맑음철원10.8℃
  • 맑음동두천10.8℃
  • 맑음파주8.4℃
  • 맑음대관령7.8℃
  • 맑음춘천11.2℃
  • 맑음백령도8.8℃
  • 맑음북강릉18.4℃
  • 맑음강릉21.0℃
  • 맑음동해18.2℃
  • 맑음서울13.6℃
  • 맑음인천12.2℃
  • 맑음원주13.8℃
  • 맑음울릉도16.9℃
  • 맑음수원10.8℃
  • 맑음영월11.0℃
  • 맑음충주11.8℃
  • 맑음서산9.6℃
  • 맑음울진17.8℃
  • 맑음청주15.3℃
  • 맑음대전13.0℃
  • 맑음추풍령14.4℃
  • 맑음안동13.0℃
  • 맑음상주17.0℃
  • 맑음포항16.3℃
  • 맑음군산10.3℃
  • 맑음대구14.5℃
  • 맑음전주13.7℃
  • 맑음울산12.8℃
  • 맑음창원13.2℃
  • 맑음광주14.8℃
  • 구름조금부산14.3℃
  • 맑음통영12.6℃
  • 맑음목포12.6℃
  • 맑음여수13.9℃
  • 맑음흑산도12.3℃
  • 맑음완도13.4℃
  • 맑음고창9.4℃
  • 맑음순천9.8℃
  • 맑음홍성(예)9.8℃
  • 맑음11.9℃
  • 흐림제주15.9℃
  • 흐림고산15.7℃
  • 흐림성산16.0℃
  • 흐림서귀포17.8℃
  • 맑음진주11.0℃
  • 맑음강화8.7℃
  • 맑음양평12.1℃
  • 맑음이천13.5℃
  • 맑음인제11.2℃
  • 맑음홍천10.9℃
  • 맑음태백8.4℃
  • 맑음정선군9.1℃
  • 맑음제천9.0℃
  • 맑음보은11.4℃
  • 맑음천안10.8℃
  • 맑음보령10.0℃
  • 맑음부여10.1℃
  • 맑음금산10.1℃
  • 맑음12.3℃
  • 맑음부안11.0℃
  • 맑음임실10.0℃
  • 맑음정읍10.2℃
  • 맑음남원11.6℃
  • 맑음장수9.1℃
  • 맑음고창군9.8℃
  • 맑음영광군9.8℃
  • 맑음김해시14.2℃
  • 맑음순창군11.4℃
  • 맑음북창원14.6℃
  • 맑음양산시13.3℃
  • 맑음보성군11.0℃
  • 맑음강진군11.5℃
  • 맑음장흥10.2℃
  • 맑음해남10.0℃
  • 맑음고흥10.4℃
  • 맑음의령군11.4℃
  • 맑음함양군10.4℃
  • 맑음광양시13.4℃
  • 맑음진도군10.3℃
  • 맑음봉화8.7℃
  • 맑음영주17.2℃
  • 맑음문경17.4℃
  • 맑음청송군9.5℃
  • 맑음영덕14.7℃
  • 맑음의성10.4℃
  • 맑음구미13.9℃
  • 맑음영천11.0℃
  • 맑음경주시10.4℃
  • 맑음거창11.2℃
  • 맑음합천12.6℃
  • 맑음밀양12.7℃
  • 맑음산청12.2℃
  • 구름조금거제11.8℃
  • 맑음남해12.3℃
  • 맑음13.0℃
기상청 제공
선별진료소 근무 임기제 지방공무원도 비상근무수당 받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

선별진료소 근무 임기제 지방공무원도 비상근무수당 받는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임기제 지방공무원도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비상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평일에도 8시간 이상 초과 근무한 경우에는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자녀·부모 등 가족을 돌봐야할 때 연간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대응이 장기화됨에 따라 선별진료소 비상근무자 등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직종간 형평성 있는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평일 밤샘 근무 등 과도한 장시간 근무로 인한 지방공무원의 피로 누적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임기제 지방공무원도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비상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임기제공무원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선별진료소 등 재난발생현장이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비상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재난발생현장에서 일일 4시간 근무시 하루 8000원, 월 최대 6만5000원을 지급한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일일 8시간 근무때는 하루 8000원, 월 최대 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간 임기제공무원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할 것을 전제로 채용되었으므로 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비상근무수당은 업무분야와 관계없이 재난 발생으로 비상근무시 지급하는 수당이고 임기제에게도 형평성 있게 지급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지급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대체휴무제도가 평일에도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밤샘 근무 등 평일 16시간(정규 근무 8시간+추가 근무 8시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다음 근무일에 쉴 수 있도록 대체휴무를 부여한다.

장기간 비상근무로 다수 발생한 대체휴무를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휴무 사용기한도 1주에서 6주로 확대한다.

아울러 원활한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최대 10일까지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재난 규모에 관계없이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재해복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에게 최대 5일의 재해구호휴가가 부여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될 정도의 대규모 재난으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피해를 입어 장기간 피해수습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10일 범위에서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한다.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현행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조부모, 손자녀까지 확대한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까지 무급휴가로 운영하며 다만 자녀돌봄을 위한 경우 현행과 같이 최대 3일(한 자녀 2일, 두 자녀 이상 3일)까지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또한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초·중·고교)가 휴업하거나 코로나19 등 비상상황으로 인해 개학 연기, 온라인 개학 등 휴업에 준하는 경우에도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부모 가족이거나 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가 한명이더라도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3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족에 대한 돌봄지원을 강화한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코로나19 대응이 장기화 됨에 따라 피로도가 누적된 지방공무원들에게 인사상 보상과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열심히 일한 지방공무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53)


[자료제공 :(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