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22.1℃
  • 구름조금20.6℃
  • 맑음철원20.9℃
  • 맑음동두천21.5℃
  • 맑음파주20.5℃
  • 맑음대관령23.0℃
  • 맑음춘천21.2℃
  • 맑음백령도17.7℃
  • 맑음북강릉25.2℃
  • 맑음강릉27.6℃
  • 맑음동해24.4℃
  • 맑음서울21.0℃
  • 맑음인천18.1℃
  • 맑음원주22.1℃
  • 맑음울릉도19.2℃
  • 맑음수원20.6℃
  • 맑음영월22.1℃
  • 맑음충주21.2℃
  • 맑음서산20.8℃
  • 맑음울진25.0℃
  • 맑음청주22.4℃
  • 맑음대전22.3℃
  • 맑음추풍령21.8℃
  • 맑음안동22.8℃
  • 맑음상주24.4℃
  • 맑음포항24.8℃
  • 맑음군산19.2℃
  • 맑음대구24.0℃
  • 맑음전주21.9℃
  • 맑음울산24.6℃
  • 맑음창원23.9℃
  • 맑음광주23.2℃
  • 맑음부산21.1℃
  • 맑음통영19.7℃
  • 맑음목포20.8℃
  • 맑음여수20.8℃
  • 맑음흑산도18.1℃
  • 맑음완도24.3℃
  • 맑음고창22.0℃
  • 맑음순천22.8℃
  • 맑음홍성(예)20.4℃
  • 맑음21.0℃
  • 맑음제주20.3℃
  • 맑음고산18.2℃
  • 맑음성산22.3℃
  • 맑음서귀포20.1℃
  • 맑음진주22.6℃
  • 맑음강화19.3℃
  • 맑음양평20.5℃
  • 맑음이천21.2℃
  • 맑음인제22.6℃
  • 맑음홍천22.0℃
  • 맑음태백24.8℃
  • 맑음정선군24.2℃
  • 맑음제천21.2℃
  • 맑음보은22.6℃
  • 맑음천안22.2℃
  • 맑음보령21.7℃
  • 맑음부여22.4℃
  • 맑음금산22.5℃
  • 맑음21.6℃
  • 맑음부안21.5℃
  • 맑음임실23.2℃
  • 맑음정읍21.6℃
  • 맑음남원22.8℃
  • 맑음장수22.0℃
  • 맑음고창군22.4℃
  • 맑음영광군21.7℃
  • 맑음김해시24.3℃
  • 맑음순창군23.4℃
  • 맑음북창원24.4℃
  • 맑음양산시24.6℃
  • 맑음보성군21.7℃
  • 맑음강진군24.6℃
  • 맑음장흥24.5℃
  • 맑음해남22.4℃
  • 맑음고흥24.9℃
  • 맑음의령군22.8℃
  • 맑음함양군24.2℃
  • 맑음광양시23.3℃
  • 맑음진도군20.7℃
  • 맑음봉화22.7℃
  • 맑음영주23.5℃
  • 맑음문경24.2℃
  • 맑음청송군24.2℃
  • 맑음영덕25.9℃
  • 맑음의성23.9℃
  • 맑음구미25.0℃
  • 맑음영천24.1℃
  • 맑음경주시25.5℃
  • 맑음거창23.2℃
  • 맑음합천23.5℃
  • 맑음밀양24.0℃
  • 맑음산청23.0℃
  • 맑음거제23.4℃
  • 맑음남해21.4℃
  • 맑음24.6℃
기상청 제공
<나 홀로 행정심판> 더 쉽고 편리해 진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나 홀로 행정심판> 더 쉽고 편리해 진다

‘나 홀로 행정심판’더 쉽고 편리해 진다

- 국선대리인 신청 서류 간소화,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행정심판 '나의 사건 검색' 기능 강화 -
 
 
 다음 달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만 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일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않아도 된다.
 
또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에 사건 검색 기능이 강화돼행정심판 청구 단계별로 사건 진행현황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취약계층 신청인들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위해 지난 19행정심판법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했다. 시행규칙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법률지식이 부족해 홀로 행정심판제도를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에게 중앙행심위가 국선대리인을 무료로지원하는 제도다. 201811월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이후 올해 6까지 총 180여 건의 행정심판사건에 국선대리인 선임이 이뤄졌다.
 
앞서 중앙행심위는 국선대리인 신청인에게 부담을 주는 증빙서류를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증빙서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소득금액증명 이상 4종이다.
 
다음 달 1일부터는 국선대리인 신청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으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에 해당한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않아도 된다. 특히 온라인 행정심판을 이용하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까지 쉽고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 행정심판의 나의 사건 검색 기능이 강화돼 행정심판 청구 단계별 사건 진행현황과 제출서류 송달 여부 등을 온라인에서 한 번에 확인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국민에게 큰 불편으로 다가오는 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해 체감도 높은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0. 6. 30. (화)
담당부서 행정심판총괄과
과장 김세신 ☏ 044-200-7811
담당자 이철민 ☏ 044-200-7817
김종승 ☏ 044-200-7819
페이지 수 총 2쪽


[자료제공 :(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