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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진료비 사전고지 등 수의사법 개정 차질없이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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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동물진료비 사전고지 등 수의사법 개정 차질없이 추진 중


[보도 내용]

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고, 동물병원별 가격편차가 심함
동물진료비 사전 고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지 여부가 불투명함 
진료비를 게시한 곳은 18%에 불과하고, 병원별 가격편차는 80배까지 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진료비 사전 고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

농식품부는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의료 환경 조성 및 동물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올해 3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였음

<수의사법 개정 주요내용>

①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
② 동물 소유자의 권리·의무 게시
③ 동물 소유자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 의무화
④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조사 결과 공개
⑤ 동물진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4.8~5.18, 40일간)를 완료하고 규제심사를 진행하고 있음

규제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법제 심사(7~8월), 차관·국무회의(8월)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9월)할 예정으로 수의사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임

또한,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진료 표준을 마련하고 동물병원별 진료비 현황을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동물병원 진료비 편차를 줄여나갈 계획임

(진료 표준화) 질병명, 진료항목, 진료행위 등에 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동물병원이 진료에 활용

(진료비 현황조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통해 규모별, 지역별 진료비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동물병원 진료비의 편차를 줄이고 과도한 진료비 책정 방지

아울러 수의사법 개정 필요성을 국회 및 이해단체에 충분히 설명하여 올해 내 법이 개정·공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044-201-252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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