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구름많음속초17.2℃
  • 맑음20.9℃
  • 맑음철원19.8℃
  • 맑음동두천21.2℃
  • 구름조금파주21.3℃
  • 흐림대관령12.9℃
  • 맑음춘천21.5℃
  • 안개백령도14.5℃
  • 흐림북강릉15.9℃
  • 흐림강릉16.6℃
  • 흐림동해16.1℃
  • 구름많음서울21.4℃
  • 박무인천18.8℃
  • 구름조금원주21.0℃
  • 맑음울릉도16.4℃
  • 박무수원20.4℃
  • 구름많음영월22.1℃
  • 구름조금충주21.5℃
  • 흐림서산19.0℃
  • 흐림울진16.4℃
  • 흐림청주19.7℃
  • 흐림대전19.4℃
  • 흐림추풍령16.1℃
  • 흐림안동17.5℃
  • 흐림상주16.7℃
  • 구름많음포항17.4℃
  • 흐림군산18.1℃
  • 흐림대구17.2℃
  • 박무전주20.7℃
  • 구름많음울산18.2℃
  • 맑음창원22.1℃
  • 맑음광주22.0℃
  • 맑음부산22.2℃
  • 구름조금통영21.5℃
  • 구름조금목포21.2℃
  • 맑음여수20.9℃
  • 박무흑산도16.7℃
  • 구름조금완도23.5℃
  • 맑음고창
  • 맑음순천21.4℃
  • 흐림홍성(예)18.6℃
  • 흐림19.0℃
  • 맑음제주22.2℃
  • 맑음고산19.9℃
  • 구름조금성산21.4℃
  • 맑음서귀포22.7℃
  • 구름조금진주21.6℃
  • 구름많음강화19.5℃
  • 구름조금양평20.3℃
  • 구름많음이천20.7℃
  • 구름많음인제18.9℃
  • 맑음홍천21.2℃
  • 흐림태백14.3℃
  • 흐림정선군19.9℃
  • 구름많음제천19.6℃
  • 흐림보은17.9℃
  • 흐림천안19.6℃
  • 흐림보령20.6℃
  • 흐림부여19.6℃
  • 맑음금산19.7℃
  • 흐림18.9℃
  • 흐림부안18.6℃
  • 맑음임실22.3℃
  • 구름많음정읍19.5℃
  • 맑음남원22.3℃
  • 맑음장수22.7℃
  • 구름조금고창군20.5℃
  • 맑음영광군21.0℃
  • 맑음김해시22.4℃
  • 맑음순창군22.2℃
  • 구름조금북창원22.2℃
  • 구름조금양산시20.5℃
  • 구름조금보성군21.5℃
  • 구름조금강진군22.5℃
  • 맑음장흥22.3℃
  • 구름조금해남22.3℃
  • 맑음고흥22.5℃
  • 맑음의령군22.4℃
  • 구름조금함양군22.9℃
  • 맑음광양시22.8℃
  • 흐림진도군21.0℃
  • 흐림봉화17.3℃
  • 흐림영주14.3℃
  • 흐림문경15.8℃
  • 흐림청송군17.4℃
  • 흐림영덕16.3℃
  • 흐림의성17.0℃
  • 흐림구미18.0℃
  • 흐림영천16.1℃
  • 흐림경주시16.7℃
  • 구름많음거창20.3℃
  • 구름많음합천20.2℃
  • 맑음밀양20.2℃
  • 구름조금산청22.1℃
  • 맑음거제20.7℃
  • 맑음남해20.8℃
  • 맑음21.1℃
기상청 제공
동물진료비 사전고지 등 수의사법 개정 차질없이 추진 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동물진료비 사전고지 등 수의사법 개정 차질없이 추진 중


[보도 내용]

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고, 동물병원별 가격편차가 심함
동물진료비 사전 고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지 여부가 불투명함 
진료비를 게시한 곳은 18%에 불과하고, 병원별 가격편차는 80배까지 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진료비 사전 고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

농식품부는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의료 환경 조성 및 동물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올해 3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였음

<수의사법 개정 주요내용>

①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
② 동물 소유자의 권리·의무 게시
③ 동물 소유자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 의무화
④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조사 결과 공개
⑤ 동물진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4.8~5.18, 40일간)를 완료하고 규제심사를 진행하고 있음

규제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법제 심사(7~8월), 차관·국무회의(8월)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9월)할 예정으로 수의사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임

또한,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진료 표준을 마련하고 동물병원별 진료비 현황을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동물병원 진료비 편차를 줄여나갈 계획임

(진료 표준화) 질병명, 진료항목, 진료행위 등에 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동물병원이 진료에 활용

(진료비 현황조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통해 규모별, 지역별 진료비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동물병원 진료비의 편차를 줄이고 과도한 진료비 책정 방지

아울러 수의사법 개정 필요성을 국회 및 이해단체에 충분히 설명하여 올해 내 법이 개정·공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044-201-2522


[자료제공 :(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