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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질,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가능 6월 25일부터 태국산 바질‘검사명령’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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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질,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가능 6월 25일부터 태국산 바질‘검사명령’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태국에서 수입되는 바질에 대해 수입자가 잔류 농약*검사 등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오는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메토밀, 사이퍼메트린, 카바릴, 클로란트라닐리프롤, 클로로탈로닐, 클로르페나피르, 클로르피리포스, 피라클로스트로빈

※ 검사명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신고를하도록 하는 제도

☞ 현재,훈제건조어육(벤조피렌) 등 15품목 운영

이번 검사명령은 요리에 향신료로 사용되는 태국산 바질에서 잔류 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의무를 강화한 조치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알림→공지/공고→공지에서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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