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21.4℃
  • 맑음12.6℃
  • 맑음철원12.6℃
  • 맑음동두천13.3℃
  • 맑음파주12.2℃
  • 맑음대관령9.6℃
  • 맑음춘천12.8℃
  • 박무백령도13.8℃
  • 맑음북강릉20.7℃
  • 맑음강릉23.3℃
  • 맑음동해22.2℃
  • 맑음서울16.2℃
  • 구름조금인천16.5℃
  • 맑음원주14.9℃
  • 맑음울릉도21.3℃
  • 맑음수원13.9℃
  • 맑음영월11.7℃
  • 맑음충주14.0℃
  • 맑음서산13.5℃
  • 맑음울진16.6℃
  • 맑음청주16.8℃
  • 맑음대전14.5℃
  • 맑음추풍령11.8℃
  • 맑음안동12.3℃
  • 맑음상주14.8℃
  • 맑음포항18.7℃
  • 맑음군산14.4℃
  • 맑음대구14.6℃
  • 맑음전주15.3℃
  • 맑음울산15.3℃
  • 구름조금창원14.5℃
  • 맑음광주15.2℃
  • 맑음부산16.7℃
  • 맑음통영14.0℃
  • 맑음목포15.6℃
  • 구름조금여수15.2℃
  • 맑음흑산도14.0℃
  • 맑음완도12.0℃
  • 맑음고창
  • 맑음순천7.2℃
  • 박무홍성(예)13.7℃
  • 맑음13.4℃
  • 맑음제주16.2℃
  • 맑음고산16.2℃
  • 맑음성산12.8℃
  • 맑음서귀포16.7℃
  • 구름많음진주10.6℃
  • 맑음강화13.4℃
  • 맑음양평14.4℃
  • 맑음이천14.3℃
  • 맑음인제13.4℃
  • 맑음홍천13.3℃
  • 맑음태백10.9℃
  • 맑음정선군9.6℃
  • 맑음제천11.7℃
  • 맑음보은12.5℃
  • 맑음천안13.3℃
  • 맑음보령15.0℃
  • 맑음부여13.0℃
  • 맑음금산12.1℃
  • 맑음14.2℃
  • 맑음부안14.3℃
  • 맑음임실11.6℃
  • 맑음정읍13.5℃
  • 맑음남원12.0℃
  • 맑음장수8.8℃
  • 맑음고창군14.0℃
  • 맑음영광군13.9℃
  • 맑음김해시14.8℃
  • 맑음순창군12.4℃
  • 맑음북창원15.0℃
  • 맑음양산시13.2℃
  • 맑음보성군10.7℃
  • 맑음강진군10.5℃
  • 맑음장흥8.8℃
  • 맑음해남10.2℃
  • 맑음고흥10.0℃
  • 구름조금의령군10.8℃
  • 맑음함양군9.6℃
  • 구름조금광양시13.5℃
  • 맑음진도군10.4℃
  • 맑음봉화9.8℃
  • 맑음영주11.5℃
  • 맑음문경14.5℃
  • 맑음청송군8.5℃
  • 맑음영덕21.0℃
  • 맑음의성10.4℃
  • 맑음구미14.2℃
  • 맑음영천10.9℃
  • 맑음경주시11.4℃
  • 맑음거창9.8℃
  • 맑음합천12.1℃
  • 구름조금밀양12.7℃
  • 구름조금산청10.1℃
  • 맑음거제11.9℃
  • 구름조금남해13.4℃
  • 맑음11.5℃
기상청 제공
5일부터 자가격리 위반 시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5일부터 자가격리 위반 시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5일부터 코로나19의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기존 규정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입국자들이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옥외 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육군 현장지원단과 의료진으로부터 코로나19 검사 관련 안내 및 검체 채취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입국자들이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옥외 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육군 현장지원단과 의료진으로부터 코로나19 검사 관련 안내 및 검체 채취를 받고 있다.

방역당국이 정한 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등이다. 이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도 입국 후 2주간 격리 대상에 해당한다.

아울러 외국인의 경우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기 않을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검역조사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방역당국은 최근 검역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진술하거나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검역과 방역 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자발적인 사실신고로 조기에 검사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본인과 가족, 동거인 또 지역공동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팀 043-719-9064


[자료제공 :(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