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5 (토)

  • 구름많음속초18.3℃
  • 흐림19.9℃
  • 구름많음철원21.2℃
  • 구름많음동두천22.4℃
  • 구름많음파주21.7℃
  • 흐림대관령14.5℃
  • 흐림춘천20.6℃
  • 구름많음백령도19.2℃
  • 흐림북강릉18.1℃
  • 흐림강릉19.4℃
  • 흐림동해17.5℃
  • 구름많음서울22.8℃
  • 흐림인천21.0℃
  • 구름많음원주21.7℃
  • 구름많음울릉도16.5℃
  • 흐림수원20.6℃
  • 흐림영월20.6℃
  • 흐림충주20.9℃
  • 구름많음서산19.6℃
  • 흐림울진17.8℃
  • 흐림청주21.4℃
  • 흐림대전20.4℃
  • 흐림추풍령17.7℃
  • 흐림안동19.9℃
  • 흐림상주20.4℃
  • 맑음포항19.0℃
  • 구름조금군산21.9℃
  • 흐림대구21.4℃
  • 박무전주24.4℃
  • 구름많음울산20.4℃
  • 구름많음창원23.6℃
  • 맑음광주24.4℃
  • 구름조금부산22.2℃
  • 구름조금통영22.3℃
  • 맑음목포23.9℃
  • 구름조금여수21.6℃
  • 맑음흑산도21.6℃
  • 구름조금완도25.4℃
  • 구름조금고창
  • 구름조금순천21.8℃
  • 흐림홍성(예)20.9℃
  • 흐림20.2℃
  • 맑음제주24.2℃
  • 맑음고산20.7℃
  • 흐림성산22.2℃
  • 맑음서귀포23.2℃
  • 흐림진주22.0℃
  • 흐림강화20.6℃
  • 구름많음양평20.4℃
  • 흐림이천20.8℃
  • 흐림인제18.6℃
  • 구름많음홍천19.6℃
  • 흐림태백16.1℃
  • 흐림정선군17.9℃
  • 흐림제천19.3℃
  • 흐림보은18.4℃
  • 흐림천안21.0℃
  • 구름많음보령20.2℃
  • 구름많음부여22.6℃
  • 흐림금산20.6℃
  • 흐림21.4℃
  • 구름많음부안23.3℃
  • 구름많음임실22.8℃
  • 구름많음정읍25.0℃
  • 구름많음남원22.8℃
  • 구름많음장수21.3℃
  • 구름조금고창군24.8℃
  • 구름조금영광군24.2℃
  • 구름많음김해시22.6℃
  • 구름많음순창군23.6℃
  • 구름많음북창원23.9℃
  • 구름많음양산시24.2℃
  • 구름조금보성군22.9℃
  • 구름조금강진군24.3℃
  • 구름조금장흥23.1℃
  • 구름조금해남23.1℃
  • 구름조금고흥23.3℃
  • 흐림의령군22.2℃
  • 구름많음함양군22.4℃
  • 구름조금광양시23.3℃
  • 구름조금진도군23.5℃
  • 흐림봉화17.7℃
  • 흐림영주18.5℃
  • 흐림문경18.9℃
  • 구름많음청송군19.8℃
  • 구름많음영덕19.3℃
  • 흐림의성21.1℃
  • 흐림구미20.4℃
  • 구름많음영천20.5℃
  • 맑음경주시22.7℃
  • 흐림거창19.3℃
  • 흐림합천20.6℃
  • 흐림밀양21.8℃
  • 구름많음산청21.5℃
  • 구름조금거제21.4℃
  • 구름조금남해22.1℃
  • 구름조금23.7℃
기상청 제공
5일부터 자가격리 위반 시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5일부터 자가격리 위반 시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5일부터 코로나19의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기존 규정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입국자들이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옥외 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육군 현장지원단과 의료진으로부터 코로나19 검사 관련 안내 및 검체 채취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입국자들이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옥외 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육군 현장지원단과 의료진으로부터 코로나19 검사 관련 안내 및 검체 채취를 받고 있다.

방역당국이 정한 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등이다. 이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도 입국 후 2주간 격리 대상에 해당한다.

아울러 외국인의 경우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기 않을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검역조사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방역당국은 최근 검역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진술하거나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검역과 방역 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자발적인 사실신고로 조기에 검사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본인과 가족, 동거인 또 지역공동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팀 043-719-9064


[자료제공 :(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