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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한「농어촌정비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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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한「농어촌정비법」개정



?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빈집신고제,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빈집실태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2월 11일 공포되었다.
    * 김현권·이개호의원 대표발의(‘17.6.28, ’18.12.31), 국회 농해수위 통과(‘19.11.20), 법사위 통과(’19.11.27), 본회의 의결(‘20.1.9), 국무회의 의결(’20.2.4)
? 현행 「농어촌정비법」상 ‘빈집’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로,
 ○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소유주에게 철거나 수리 등을 명령할 수 있다.
 ○ 특히 철거를 명령한 경우, 소유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 그러나, 이 같은 빈집정비 절차는 소유주에게 곧바로 정비명령 등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현장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이번에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서는 지역주민과 빈집소유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비강제적인 절차를 도입하고, 체계적인 빈집정비의 근거도 마련하였다.
 ① 빈집 신고제 도입 등 비강제적 정비절차 마련
  ○ 먼저, 주민 누구나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농촌지역에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빈집은 화재·붕괴의 위험, 야생동물 출입·쓰레기 투척 등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과 농촌 경관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다.
        * 농어촌지역의 빈집 61,317동 중 안전·위생·경관상의 이유로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42,111동(69%)으로 조사(‘19, 농식품부)
    - 이처럼 주변 생활환경·위생·경관에 위해한 빈집을 ‘특정빈집’으로 정의하고, 농촌 생활환경 보전이라는 공익 보호의 차원에서 누구나 특정빈집을 신고할 수 있게 하였다.
  ○ 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은 현장조사를 통해 특정빈집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소유주에게는 빈집의 상태와 정비 방법·지원제도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 이로써 빈집으로 피해를 받는 인근 주민은 행정관청을 통해 소유주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빈집소유주는 행정관청을 통해 정보를 얻어 스스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체계적인 빈집정비의 기반조성
  ○ 지자체가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 또한, 빈집을 적절히 관리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에 따라 빈집정보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다.
  ○ 아울러 지자체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빈집을 활용하려고 할 때 빈집을 매입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 이번에 개정된「농어촌정비법」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6개월 후인 2020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주민과 빈집 소유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빈집정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 “앞으로 체계적인 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위해 유관기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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