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속초12.5℃
  • 흐림20.1℃
  • 흐림철원12.1℃
  • 흐림동두천11.0℃
  • 흐림파주11.1℃
  • 흐림대관령11.4℃
  • 흐림춘천20.6℃
  • 맑음백령도12.8℃
  • 비북강릉13.9℃
  • 흐림강릉15.7℃
  • 흐림동해16.7℃
  • 비서울12.3℃
  • 비인천11.7℃
  • 구름많음원주21.8℃
  • 맑음울릉도18.6℃
  • 비수원12.1℃
  • 맑음영월23.9℃
  • 구름조금충주22.5℃
  • 흐림서산11.8℃
  • 구름조금울진18.6℃
  • 구름많음청주21.6℃
  • 구름많음대전22.3℃
  • 맑음추풍령23.1℃
  • 맑음안동24.8℃
  • 맑음상주25.2℃
  • 구름조금포항24.1℃
  • 흐림군산16.0℃
  • 맑음대구26.1℃
  • 구름조금전주20.7℃
  • 맑음울산25.3℃
  • 맑음창원25.2℃
  • 구름많음광주21.1℃
  • 맑음부산22.7℃
  • 맑음통영23.0℃
  • 흐림목포15.0℃
  • 맑음여수23.8℃
  • 흐림흑산도13.7℃
  • 맑음완도23.2℃
  • 흐림고창14.2℃
  • 맑음순천23.1℃
  • 흐림홍성(예)13.9℃
  • 구름많음18.8℃
  • 맑음제주22.1℃
  • 맑음고산21.2℃
  • 맑음성산22.9℃
  • 맑음서귀포23.0℃
  • 맑음진주25.4℃
  • 흐림강화11.2℃
  • 흐림양평18.1℃
  • 구름많음이천18.7℃
  • 흐림인제14.7℃
  • 구름많음홍천21.3℃
  • 흐림태백15.5℃
  • 구름많음정선군21.1℃
  • 구름조금제천22.1℃
  • 구름조금보은22.8℃
  • 구름많음천안18.0℃
  • 흐림보령14.0℃
  • 흐림부여18.9℃
  • 맑음금산22.8℃
  • 흐림20.8℃
  • 구름많음부안15.4℃
  • 맑음임실23.0℃
  • 구름많음정읍18.7℃
  • 맑음남원23.9℃
  • 맑음장수22.5℃
  • 구름많음고창군16.2℃
  • 흐림영광군14.8℃
  • 맑음김해시24.9℃
  • 맑음순창군23.3℃
  • 맑음북창원25.7℃
  • 맑음양산시25.7℃
  • 맑음보성군24.6℃
  • 맑음강진군23.3℃
  • 맑음장흥23.1℃
  • 구름많음해남19.8℃
  • 맑음고흥23.3℃
  • 맑음의령군26.7℃
  • 맑음함양군24.7℃
  • 맑음광양시25.8℃
  • 흐림진도군17.1℃
  • 맑음봉화22.9℃
  • 맑음영주24.2℃
  • 맑음문경24.1℃
  • 맑음청송군25.7℃
  • 맑음영덕19.8℃
  • 맑음의성25.3℃
  • 맑음구미26.2℃
  • 맑음영천26.5℃
  • 구름많음경주시28.1℃
  • 맑음거창24.5℃
  • 맑음합천27.3℃
  • 맑음밀양27.1℃
  • 맑음산청25.5℃
  • 맑음거제22.5℃
  • 맑음남해24.1℃
  • 맑음23.4℃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