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속초12.6℃
  • 흐림22.5℃
  • 흐림철원21.3℃
  • 흐림동두천21.7℃
  • 흐림파주21.3℃
  • 흐림대관령7.3℃
  • 흐림춘천22.9℃
  • 구름많음백령도12.6℃
  • 비북강릉12.3℃
  • 흐림강릉13.0℃
  • 흐림동해13.6℃
  • 흐림서울21.3℃
  • 흐림인천16.1℃
  • 흐림원주21.3℃
  • 흐림울릉도13.3℃
  • 구름많음수원19.1℃
  • 흐림영월21.2℃
  • 흐림충주21.0℃
  • 흐림서산18.9℃
  • 흐림울진14.1℃
  • 흐림청주21.2℃
  • 흐림대전19.5℃
  • 흐림추풍령19.1℃
  • 흐림안동21.5℃
  • 흐림상주21.0℃
  • 흐림포항15.8℃
  • 흐림군산13.2℃
  • 흐림대구22.5℃
  • 연무전주16.4℃
  • 흐림울산16.6℃
  • 구름많음창원22.6℃
  • 흐림광주19.0℃
  • 흐림부산17.5℃
  • 흐림통영17.9℃
  • 흐림목포14.4℃
  • 흐림여수19.7℃
  • 흐림흑산도12.6℃
  • 흐림완도18.9℃
  • 흐림고창14.9℃
  • 흐림순천20.9℃
  • 흐림홍성(예)18.3℃
  • 흐림19.8℃
  • 구름많음제주17.5℃
  • 흐림고산14.4℃
  • 흐림성산20.4℃
  • 흐림서귀포20.4℃
  • 흐림진주21.7℃
  • 흐림강화17.0℃
  • 흐림양평21.3℃
  • 흐림이천21.4℃
  • 흐림인제15.3℃
  • 흐림홍천21.9℃
  • 흐림태백9.3℃
  • 흐림정선군16.1℃
  • 흐림제천20.1℃
  • 흐림보은19.5℃
  • 흐림천안20.5℃
  • 흐림보령15.7℃
  • 흐림부여17.5℃
  • 흐림금산18.7℃
  • 흐림19.9℃
  • 흐림부안14.3℃
  • 흐림임실19.5℃
  • 흐림정읍16.8℃
  • 흐림남원21.2℃
  • 흐림장수19.6℃
  • 흐림고창군16.2℃
  • 흐림영광군15.0℃
  • 구름많음김해시19.1℃
  • 흐림순창군20.8℃
  • 구름많음북창원23.0℃
  • 구름많음양산시21.3℃
  • 흐림보성군22.1℃
  • 흐림강진군20.2℃
  • 흐림장흥20.0℃
  • 흐림해남16.8℃
  • 흐림고흥21.7℃
  • 구름많음의령군23.3℃
  • 흐림함양군22.9℃
  • 흐림광양시22.0℃
  • 흐림진도군14.6℃
  • 흐림봉화17.3℃
  • 흐림영주20.9℃
  • 흐림문경20.5℃
  • 흐림청송군19.2℃
  • 흐림영덕14.9℃
  • 흐림의성21.8℃
  • 흐림구미21.5℃
  • 구름많음영천18.8℃
  • 구름많음경주시17.8℃
  • 흐림거창20.2℃
  • 흐림합천21.7℃
  • 구름많음밀양23.4℃
  • 흐림산청21.3℃
  • 흐림거제19.9℃
  • 흐림남해21.0℃
  • 구름많음19.7℃
기상청 제공
안동시, 시민안전보험으로 시민 지킨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안동시, 시민안전보험으로 시민 지킨다

- 2023년부터 사회재난 사망특약 포함, 총 10개 보장항목 운영
- 보상 한도액 최대 2,000만원, 지난 4년간, 36명에게 4억 4천만원 지급

 

안동시(시장 권기창)는 일상생활에서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안동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과 신체피해 보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다.

사본 -0415 안동시  시민안전보험으로 시민 지킨다.jpg

 

시민안전보험에는 총 10개 보장항목이 포함되며, 10개 보장항목 및 보상한도액은 자연재해 사망(2,000만 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2,000만 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2,000만 원) 익사사고 사망(2,000만 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2,0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 원) 사회재난사망(1,000만 원)이며, 상해후유장애 경우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장애등급표에 의한 부상 정도에 따라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보험료는 안동시가 전액 부담하며, 별도 가입절차 없이 주민등록법상 안동시민 및 등록외국인이면 자동 가입된다.

보험 청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접수 콜센터(1577-5939)를 통해접수 및 서류 검토 후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개인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다.

 

안동시 관계자는재난과 사고 피해 발생 시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안전보험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