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속초14.5℃
  • 비17.6℃
  • 흐림철원15.8℃
  • 흐림동두천15.2℃
  • 흐림파주14.6℃
  • 흐림대관령15.6℃
  • 구름많음춘천17.8℃
  • 흐림백령도12.1℃
  • 흐림북강릉21.1℃
  • 흐림강릉22.1℃
  • 흐림동해16.1℃
  • 비서울15.7℃
  • 비인천13.7℃
  • 흐림원주18.8℃
  • 비울릉도15.3℃
  • 비수원15.5℃
  • 흐림영월16.5℃
  • 흐림충주17.8℃
  • 흐림서산14.7℃
  • 흐림울진12.6℃
  • 비청주17.7℃
  • 비대전16.8℃
  • 흐림추풍령16.8℃
  • 비안동17.0℃
  • 흐림상주17.2℃
  • 비포항18.7℃
  • 흐림군산15.4℃
  • 비대구17.4℃
  • 비전주16.7℃
  • 비울산17.0℃
  • 비창원18.2℃
  • 비광주17.9℃
  • 비부산16.9℃
  • 흐림통영17.3℃
  • 비목포16.0℃
  • 비여수18.5℃
  • 흐림흑산도14.4℃
  • 흐림완도17.5℃
  • 흐림고창15.7℃
  • 흐림순천17.4℃
  • 비홍성(예)15.4℃
  • 흐림16.5℃
  • 비제주17.7℃
  • 흐림고산16.4℃
  • 흐림성산18.9℃
  • 비서귀포17.8℃
  • 흐림진주18.2℃
  • 흐림강화13.8℃
  • 흐림양평17.2℃
  • 흐림이천16.9℃
  • 흐림인제18.5℃
  • 구름많음홍천17.7℃
  • 흐림태백16.0℃
  • 흐림정선군16.6℃
  • 흐림제천16.4℃
  • 흐림보은17.8℃
  • 흐림천안17.5℃
  • 흐림보령14.9℃
  • 흐림부여15.9℃
  • 흐림금산18.0℃
  • 흐림16.6℃
  • 흐림부안16.0℃
  • 흐림임실18.1℃
  • 흐림정읍16.7℃
  • 흐림남원18.6℃
  • 흐림장수17.9℃
  • 흐림고창군16.2℃
  • 흐림영광군15.6℃
  • 흐림김해시16.8℃
  • 흐림순창군19.1℃
  • 흐림북창원17.8℃
  • 흐림양산시18.1℃
  • 흐림보성군19.4℃
  • 흐림강진군17.5℃
  • 흐림장흥19.0℃
  • 흐림해남16.8℃
  • 흐림고흥19.3℃
  • 흐림의령군18.4℃
  • 흐림함양군17.5℃
  • 흐림광양시18.6℃
  • 흐림진도군16.1℃
  • 흐림봉화17.1℃
  • 흐림영주16.2℃
  • 흐림문경17.0℃
  • 흐림청송군16.2℃
  • 흐림영덕16.6℃
  • 흐림의성17.7℃
  • 흐림구미18.4℃
  • 흐림영천17.0℃
  • 흐림경주시17.4℃
  • 흐림거창16.9℃
  • 흐림합천18.5℃
  • 흐림밀양17.7℃
  • 흐림산청17.6℃
  • 흐림거제18.2℃
  • 흐림남해19.8℃
  • 흐림17.8℃
기상청 제공
안동시, 시민안전보험으로 시민 지킨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안동시, 시민안전보험으로 시민 지킨다

- 2023년부터 사회재난 사망특약 포함, 총 10개 보장항목 운영
- 보상 한도액 최대 2,000만원, 지난 4년간, 36명에게 4억 4천만원 지급

 

안동시(시장 권기창)는 일상생활에서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안동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과 신체피해 보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다.

사본 -0415 안동시  시민안전보험으로 시민 지킨다.jpg

 

시민안전보험에는 총 10개 보장항목이 포함되며, 10개 보장항목 및 보상한도액은 자연재해 사망(2,000만 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2,000만 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2,000만 원) 익사사고 사망(2,000만 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2,0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 원) 사회재난사망(1,000만 원)이며, 상해후유장애 경우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장애등급표에 의한 부상 정도에 따라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보험료는 안동시가 전액 부담하며, 별도 가입절차 없이 주민등록법상 안동시민 및 등록외국인이면 자동 가입된다.

보험 청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접수 콜센터(1577-5939)를 통해접수 및 서류 검토 후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개인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다.

 

안동시 관계자는재난과 사고 피해 발생 시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안전보험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