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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대한 관할과 영토주권은 경상북도와 대한민국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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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대한 관할과 영토주권은 경상북도와 대한민국에 있다 !

- 경북도, 일본 외교청서의 독도에 대한 역사 왜곡과 부당한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

 

경상북도는 일본 정부가 416() 발표한 외교청서에서대한민국 땅 독도에 대한 역사 왜곡과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날 규탄성명서를 통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

 

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이라고 밝혔다.


또한왜곡된 사실을 담은 교과서 검정 발표에 이어, 또다시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을 저해하는 도발 행위라고 지적하고, “일본 정부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미래지향적이고 우호적인 한일 교류와 협력 시대로 나아갈 것을 촉구했다.

한편,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에 열린 각의에서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교청서는 외무성이 1957년부터 매년 발행해 온 일본정부의 외교 활동과 국제정세를 정리한 공식 보고서로 수년째 독도에 대해 왜곡 기술하는 등 한일간 외교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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