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속초15.9℃
  • 비17.3℃
  • 흐림철원17.4℃
  • 흐림동두천18.0℃
  • 흐림파주18.6℃
  • 흐림대관령15.6℃
  • 흐림춘천17.3℃
  • 비백령도13.9℃
  • 비북강릉19.0℃
  • 흐림강릉20.1℃
  • 흐림동해17.0℃
  • 비서울18.6℃
  • 비인천18.2℃
  • 흐림원주18.5℃
  • 비울릉도16.1℃
  • 비수원18.2℃
  • 흐림영월17.3℃
  • 흐림충주18.2℃
  • 흐림서산19.9℃
  • 흐림울진13.8℃
  • 비청주18.7℃
  • 비대전18.2℃
  • 흐림추풍령16.8℃
  • 비안동17.6℃
  • 흐림상주17.6℃
  • 비포항18.4℃
  • 흐림군산18.9℃
  • 비대구17.9℃
  • 비전주20.1℃
  • 비울산16.5℃
  • 비창원17.0℃
  • 비광주19.7℃
  • 비부산17.1℃
  • 흐림통영17.0℃
  • 비목포20.2℃
  • 비여수18.8℃
  • 비흑산도17.8℃
  • 흐림완도20.0℃
  • 흐림고창19.5℃
  • 흐림순천17.4℃
  • 비홍성(예)19.4℃
  • 흐림17.5℃
  • 비제주24.2℃
  • 흐림고산18.8℃
  • 흐림성산19.8℃
  • 비서귀포20.0℃
  • 흐림진주17.7℃
  • 흐림강화18.4℃
  • 흐림양평18.2℃
  • 흐림이천18.3℃
  • 흐림인제16.7℃
  • 흐림홍천17.9℃
  • 흐림태백15.7℃
  • 흐림정선군17.6℃
  • 흐림제천17.0℃
  • 흐림보은17.6℃
  • 흐림천안18.2℃
  • 흐림보령19.9℃
  • 흐림부여18.9℃
  • 흐림금산18.2℃
  • 흐림18.3℃
  • 흐림부안19.9℃
  • 흐림임실18.2℃
  • 흐림정읍20.6℃
  • 흐림남원19.7℃
  • 흐림장수17.5℃
  • 흐림고창군19.7℃
  • 흐림영광군20.3℃
  • 흐림김해시16.6℃
  • 흐림순창군19.0℃
  • 흐림북창원17.8℃
  • 흐림양산시18.2℃
  • 흐림보성군19.8℃
  • 흐림강진군21.0℃
  • 흐림장흥20.1℃
  • 흐림해남21.0℃
  • 흐림고흥20.1℃
  • 흐림의령군18.1℃
  • 흐림함양군18.0℃
  • 흐림광양시17.5℃
  • 흐림진도군19.8℃
  • 흐림봉화16.4℃
  • 흐림영주16.4℃
  • 흐림문경16.8℃
  • 흐림청송군17.5℃
  • 흐림영덕17.0℃
  • 흐림의성18.0℃
  • 흐림구미18.0℃
  • 흐림영천17.6℃
  • 흐림경주시17.9℃
  • 흐림거창16.6℃
  • 흐림합천18.0℃
  • 흐림밀양17.5℃
  • 흐림산청17.3℃
  • 흐림거제17.6℃
  • 흐림남해18.0℃
  • 흐림18.0℃
기상청 제공
경북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나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북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나서

- 4~5월 입산객 급증, 산나물·산약초 등 불법 채취 집중단속 -

 

경북도는 봄철을 맞아 입산객이 급증하고 불법 임산물 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31일까지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은 임산물 채취와 불법 산지전용 등으로 인한 산림훼손과 산불 발생위험을 사전 차단하려는 조치로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불감시원, 드론감시단을 활용해 전방위적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행위 허가 없이 산림을 전용하는 행위 조경용 수목 불법 캐냄 행위 등이다.


또한,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화기를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취사하는 행위 등도단속 대상이므로, 산행 시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 한 자는 5년 이하의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을 낼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봄철 특별단속(2023. 4. 1. ~ 5. 31.) 기간 산림 내 불법행위는 166건이 적발됐고, 그중 53건은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94건은 24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조현애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산림 보호를 위해 불법행위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산불 특별대책기간인 430일까지 산불예방에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