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16.0℃
  • 맑음8.8℃
  • 맑음철원8.2℃
  • 맑음동두천10.1℃
  • 맑음파주7.0℃
  • 맑음대관령4.7℃
  • 맑음춘천9.1℃
  • 맑음백령도11.3℃
  • 맑음북강릉16.1℃
  • 맑음강릉17.4℃
  • 맑음동해14.7℃
  • 맑음서울13.4℃
  • 맑음인천12.7℃
  • 맑음원주12.0℃
  • 맑음울릉도13.0℃
  • 맑음수원9.3℃
  • 맑음영월8.9℃
  • 맑음충주8.8℃
  • 맑음서산8.2℃
  • 맑음울진8.9℃
  • 맑음청주13.8℃
  • 맑음대전10.6℃
  • 맑음추풍령11.1℃
  • 맑음안동9.9℃
  • 맑음상주13.9℃
  • 맑음포항12.2℃
  • 맑음군산11.0℃
  • 맑음대구11.6℃
  • 맑음전주12.3℃
  • 맑음울산9.8℃
  • 맑음창원11.7℃
  • 박무광주12.8℃
  • 맑음부산12.3℃
  • 맑음통영10.5℃
  • 박무목포12.1℃
  • 맑음여수12.4℃
  • 박무흑산도12.6℃
  • 맑음완도12.1℃
  • 맑음고창8.7℃
  • 맑음순천7.8℃
  • 맑음홍성(예)9.4℃
  • 맑음7.9℃
  • 맑음제주14.2℃
  • 맑음고산14.2℃
  • 구름많음성산15.1℃
  • 구름많음서귀포13.9℃
  • 맑음진주9.1℃
  • 맑음강화11.9℃
  • 맑음양평10.3℃
  • 맑음이천11.9℃
  • 맑음인제8.1℃
  • 맑음홍천9.4℃
  • 맑음태백6.0℃
  • 맑음정선군6.6℃
  • 맑음제천7.6℃
  • 맑음보은8.7℃
  • 맑음천안8.4℃
  • 맑음보령9.5℃
  • 맑음부여8.4℃
  • 맑음금산7.8℃
  • 맑음9.9℃
  • 맑음부안10.4℃
  • 맑음임실8.8℃
  • 맑음정읍9.4℃
  • 맑음남원10.5℃
  • 맑음장수7.2℃
  • 맑음고창군8.8℃
  • 맑음영광군9.0℃
  • 맑음김해시10.8℃
  • 맑음순창군9.8℃
  • 맑음북창원11.1℃
  • 맑음양산시9.6℃
  • 맑음보성군9.8℃
  • 맑음강진군10.1℃
  • 맑음장흥10.1℃
  • 맑음해남9.4℃
  • 맑음고흥8.7℃
  • 맑음의령군8.4℃
  • 맑음함양군8.3℃
  • 맑음광양시11.0℃
  • 맑음진도군10.7℃
  • 맑음봉화6.8℃
  • 맑음영주9.5℃
  • 맑음문경13.4℃
  • 맑음청송군6.2℃
  • 맑음영덕8.4℃
  • 맑음의성7.7℃
  • 맑음구미10.7℃
  • 맑음영천8.1℃
  • 맑음경주시7.9℃
  • 맑음거창7.8℃
  • 맑음합천10.0℃
  • 맑음밀양9.7℃
  • 맑음산청9.1℃
  • 맑음거제9.5℃
  • 맑음남해11.3℃
  • 맑음9.1℃
기상청 제공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 등에 따른 전세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 등에 따른 전세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시행

안동시(시장 권기창)는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030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시행.jpg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 등에 따른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 7월 시행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해 올 34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 가입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청년) 5천만 원,(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청년은 사업 신청일기준 만 19~39세인 자를 말하며, 신혼부부는 사업 신청일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또한, 630일 이전에 지원한 신청인에 한해 24. 1. 1. ~ 24. 3. 3. 기간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있었다면 현재 보증보험이 유효하지 않더라도 소급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청년 및 신혼부부(연령무관) 임차인의 경우 보증료 전액을, 청년 외 임차인의 경우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한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 경북청년포털 청년e끌림 누리집(https://gbyouth.co.kr/main.tc)에서, 오프라인의 경우 안동시청 일자리경제과(웅부관 4)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 취약계층의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