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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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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안동시,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0824 시청 전경 (1).jpg

 

안동시는 202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36,906, 586천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 고지했다.

12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 이번 자동차세의 과세기간은 71일부터 1231일까지이며, 연납신청으로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한 차량 및 상반기에 부과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반기 중 신차를 구입하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아 등록한 경우엔 취득일부터 12월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지로납부 및 현금인출기 납부, 위택스 등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안동시 관계자는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인터넷, 스마트폰, 무인납부기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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