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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힘으로 다시 대한민국, 확실한 지방시대로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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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지역의 힘으로 다시 대한민국, 확실한 지방시대로 나가자”

- 22일 국회 세미나 개최, 지방은 국회·정부와 협력해 지방의 목소리 입법화! -
- 이철우 지사, “중앙의 권한 이양받아 새로운 대한민국 지방이 만들자”-
- “인구감소시대 지역에 맞는 광역비자 제도 반드시 필요” -

 

1122일 국회 의정관 중앙홀에서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국회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했으며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 등 간부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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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위기_대응_국회세미나(기념촬영).jpg

이번 국회 세미나는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국회입법조사처와 업무협약식을 맺은 경북·전남·경북교육청·전남교육청이 공동 주최해 인구감소지역의 광역비자 도입과 해외 유학생 유치 강화에 대한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구 위기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과제 및 입법 과제를 적극 도출해 지역의 어려움을 국회, 정부와 함께 모색하고 협력해 가자라고 말했다.

 

이어진 기조연설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의 힘으로 다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징비록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 지역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지역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라며 지방시대 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의 많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받아 지방이 잘 살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자면서, “지방은 초일류 국가이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주체로써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나아가자라고 말했다.

 

이철우 지사는 확실한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대안으로 광역비자 제도를 제안했다. 외국인 정책 방향은 1세대 1 노동자에서 2세대 핵가족 정주형 정책으로 나아가야 하며, 지역이 직접 필요한 외국인 인력과 우수 인재를 주도적으로 선정,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대응 과제라는 주제로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이 인구감소 지역의 광역비자 도입직업계 고등학교 해외 유학생 유치 강화라는 제언을 발표했다.

 

언급된 대응 과제를 중심으로 지정 토론회에서는 최철영 대구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경북도, 전남도, 경북교육청, 전남교육청의 관계자와 함께 정책에 대한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토론에 참석한 박성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비자에 대한 지방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며 광역비자 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는 수도권은 과밀, 비수도권은 기업·농촌의 인력난, 대학의 학생 수 감소로 대기업 이탈, 농촌 마비, 대학의 존폐 위기 등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등 비수도권과 인구 양극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외국인 주민 인구 역시 60%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으로 다수 집중되어 있어, 노동력의 지방분산이 절실하다며 중앙 수도권 중심의 외국인 정책을 지방 주도의 대전환으로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광역비자 제도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인재를 유입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협의를 통해 비자의 요건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각 광역 지자체마다 차별성 있는 비자를 신설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광역비자 제도는 지방시대 주도 경상북도 준비위원회에서 지역 노동시장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정부에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광역비자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통해 법률 개정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광역비자 도입을 위한 개정법률안을 (`22.12) 발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광역비자 제도의 실효적 방안 연구를 추진해 가며 국회, 중앙부처, 지역 시민사회 등 광역비자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여론 형성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북도에서는 지역의 힘으로 다시 대한민국을 만들고, 확실한 지방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국회, 정부와 협력하며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지방의 목소리를 입법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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