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속초14.1℃
  • 구름많음16.2℃
  • 구름많음철원17.2℃
  • 흐림동두천16.5℃
  • 흐림파주16.1℃
  • 구름많음대관령11.5℃
  • 구름많음춘천15.5℃
  • 박무백령도15.1℃
  • 구름조금북강릉12.7℃
  • 구름조금강릉13.6℃
  • 맑음동해12.8℃
  • 구름많음서울17.9℃
  • 구름많음인천17.2℃
  • 구름조금원주15.4℃
  • 맑음울릉도14.7℃
  • 맑음수원14.6℃
  • 맑음영월12.8℃
  • 맑음충주13.3℃
  • 구름조금서산13.9℃
  • 맑음울진12.7℃
  • 맑음청주17.6℃
  • 맑음대전14.4℃
  • 맑음추풍령13.6℃
  • 맑음안동14.8℃
  • 맑음상주18.0℃
  • 맑음포항16.0℃
  • 구름조금군산14.7℃
  • 맑음대구16.0℃
  • 구름조금전주15.0℃
  • 맑음울산15.5℃
  • 맑음창원17.9℃
  • 구름많음광주16.0℃
  • 박무부산17.6℃
  • 맑음통영16.1℃
  • 구름조금목포15.9℃
  • 맑음여수19.1℃
  • 구름많음흑산도16.2℃
  • 구름조금완도16.9℃
  • 구름많음고창
  • 맑음순천10.9℃
  • 구름조금홍성(예)14.1℃
  • 맑음13.3℃
  • 구름많음제주18.6℃
  • 구름많음고산18.4℃
  • 흐림성산15.8℃
  • 구름많음서귀포18.5℃
  • 맑음진주12.5℃
  • 구름많음강화16.7℃
  • 구름조금양평14.6℃
  • 맑음이천14.3℃
  • 구름많음인제14.4℃
  • 구름조금홍천13.0℃
  • 맑음태백11.7℃
  • 구름조금정선군11.6℃
  • 맑음제천11.3℃
  • 맑음보은13.3℃
  • 맑음천안13.4℃
  • 구름많음보령14.0℃
  • 맑음부여12.1℃
  • 맑음금산10.6℃
  • 맑음13.7℃
  • 구름조금부안14.5℃
  • 구름조금임실10.2℃
  • 구름조금정읍12.5℃
  • 맑음남원12.5℃
  • 구름많음장수9.1℃
  • 구름많음고창군12.3℃
  • 구름많음영광군12.5℃
  • 맑음김해시16.4℃
  • 맑음순창군12.1℃
  • 맑음북창원17.8℃
  • 맑음양산시15.9℃
  • 구름많음보성군15.9℃
  • 구름많음강진군13.2℃
  • 흐림장흥11.8℃
  • 구름조금해남12.6℃
  • 구름많음고흥12.3℃
  • 맑음의령군13.4℃
  • 맑음함양군12.2℃
  • 맑음광양시17.3℃
  • 구름많음진도군12.2℃
  • 맑음봉화11.8℃
  • 맑음영주14.8℃
  • 맑음문경15.1℃
  • 맑음청송군10.2℃
  • 구름조금영덕11.4℃
  • 맑음의성12.6℃
  • 맑음구미16.6℃
  • 맑음영천12.9℃
  • 맑음경주시13.1℃
  • 구름조금거창11.7℃
  • 맑음합천13.5℃
  • 맑음밀양16.2℃
  • 맑음산청13.9℃
  • 맑음거제15.1℃
  • 구름조금남해17.3℃
  • 맑음14.9℃
기상청 제공
안동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나서 개인지방소득세,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안동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나서 개인지방소득세,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종합·양도·퇴직)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납세자는 국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 동시 신고·납부해 왔으나, 2014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개인 지방소득세는 국세의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로 전환돼 지난해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 신고·납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이에 안동시는 새로운 제도의 조기 정착과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완료 후,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는 시스템을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개인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또한, 1월과 2월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공무원이 안동세무서에 출장 근무하며, 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안동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접수함도 설치해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납세지 관할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는 세무서에서만 신고할 수 있었던 기존과 달리 안동시청에 지방소득세신고센터를 설치해 세무서와 시청 중 어느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신고간소화제도 도입으로 국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는 납부서상 세액만 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은 국세보다 2개월 연장한 4개월로 지방세법이 개정됐다.

안동시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으로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 제도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