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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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씨는 2010년 1월 한국에 입국하여 10월에 결혼식을 올렸다. 이듬해 아이를 가지면서 남편의 폭력이 시작되었다. 돈을 벌어 오라는 남편의 강요에 ㄱ씨는 출산한 다음 해부터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그 때부터 남편은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았다. ㄱ씨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의 상담과 의료 지원을 받으면서, 남편의 폭력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쉼터에 입소하여 수술과 병원 치료를 지원 받았다. ㄱ씨는 현재 아이와 함께 쉼터에 거주하면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준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