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24.8℃
  • 맑음28.0℃
  • 맑음철원26.5℃
  • 맑음동두천26.7℃
  • 맑음파주24.6℃
  • 맑음대관령24.3℃
  • 맑음춘천28.0℃
  • 맑음백령도16.6℃
  • 맑음북강릉25.4℃
  • 맑음강릉27.7℃
  • 맑음동해23.6℃
  • 맑음서울26.1℃
  • 맑음인천20.9℃
  • 맑음원주26.1℃
  • 맑음울릉도20.3℃
  • 맑음수원23.6℃
  • 맑음영월27.3℃
  • 맑음충주26.8℃
  • 맑음서산23.9℃
  • 맑음울진22.3℃
  • 맑음청주26.5℃
  • 맑음대전27.3℃
  • 맑음추풍령26.5℃
  • 맑음안동29.3℃
  • 맑음상주29.1℃
  • 맑음포항25.0℃
  • 맑음군산19.8℃
  • 맑음대구30.1℃
  • 맑음전주25.5℃
  • 맑음울산22.8℃
  • 맑음창원23.6℃
  • 맑음광주27.2℃
  • 맑음부산21.5℃
  • 맑음통영20.2℃
  • 맑음목포21.5℃
  • 맑음여수23.0℃
  • 맑음흑산도16.7℃
  • 맑음완도27.2℃
  • 맑음고창23.4℃
  • 맑음순천27.2℃
  • 맑음홍성(예)24.2℃
  • 맑음24.9℃
  • 맑음제주22.0℃
  • 맑음고산18.9℃
  • 맑음성산20.3℃
  • 맑음서귀포21.6℃
  • 맑음진주28.2℃
  • 맑음강화19.4℃
  • 맑음양평26.8℃
  • 맑음이천27.3℃
  • 맑음인제27.9℃
  • 맑음홍천27.8℃
  • 맑음태백26.3℃
  • 맑음정선군30.4℃
  • 맑음제천26.2℃
  • 맑음보은26.6℃
  • 맑음천안25.3℃
  • 맑음보령24.4℃
  • 맑음부여26.5℃
  • 맑음금산26.7℃
  • 맑음26.3℃
  • 맑음부안21.1℃
  • 맑음임실26.9℃
  • 맑음정읍25.0℃
  • 맑음남원27.7℃
  • 맑음장수26.7℃
  • 맑음고창군25.1℃
  • 맑음영광군22.2℃
  • 맑음김해시23.3℃
  • 맑음순창군27.1℃
  • 맑음북창원29.0℃
  • 맑음양산시27.0℃
  • 맑음보성군26.9℃
  • 맑음강진군28.5℃
  • 맑음장흥26.4℃
  • 맑음해남25.2℃
  • 맑음고흥26.2℃
  • 맑음의령군29.8℃
  • 맑음함양군29.9℃
  • 맑음광양시27.8℃
  • 맑음진도군22.1℃
  • 맑음봉화27.1℃
  • 맑음영주27.6℃
  • 맑음문경27.5℃
  • 맑음청송군28.7℃
  • 맑음영덕25.5℃
  • 맑음의성29.1℃
  • 맑음구미28.6℃
  • 맑음영천28.7℃
  • 맑음경주시29.6℃
  • 맑음거창29.0℃
  • 맑음합천29.3℃
  • 맑음밀양29.1℃
  • 맑음산청29.1℃
  • 맑음거제24.0℃
  • 맑음남해26.2℃
  • 맑음24.6℃
기상청 제공
남해어업관리단, 무허가 조업 중국어선 2척 연이어 나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남해어업관리단, 무허가 조업 중국어선 2척 연이어 나포

남해어업관리단, 무허가 조업 중국어선 2척 연이어 나포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남해어업관리단은 올해 첫 중국어선 특별단속 기간* 중인 지난 10일과 12일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허가 조업 중이던 중국 유망어선 2척을 연이어 나포하였다.
  *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 중국어선들의 무허가 조업 및 입역 시 적재량 허위기재 등을 집중 단속하기 위하여 실시(1. 9.∼1. 16.)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7호는 10일 18시경 제주도 남서방 약 96km(EEZ 내측 약 37km)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 중이던 중국 유망어선 A호(236톤, 해두 선적)를 적발하였으며,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해당 어선을 추격 끝에 검거하였다.
 
  또다른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4호는 12일 09시 20분경 제주도 서방 약 120km 해상(EEZ 내측 약 31km)에서 무허가로 잡어 400kg을 포획한 중국 유망어선 B호(99톤, 영구 선적)를 검거하였다.
 
  현재 이들 중국어선은 모두 제주항으로 압송되어 무허가 조업 경위 등 세부조사를 받고 있으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혐의로 확정이 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각 3억 원)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예정이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여기동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올해 들어서만 무허가 조업 등 불법행위를 한 중국어선 4척을 나포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 어족 자원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