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속초13.6℃
  • 맑음9.8℃
  • 맑음철원10.3℃
  • 맑음동두천10.5℃
  • 맑음파주9.0℃
  • 맑음대관령4.4℃
  • 맑음춘천9.6℃
  • 맑음백령도11.9℃
  • 맑음북강릉15.5℃
  • 맑음강릉14.7℃
  • 맑음동해14.8℃
  • 맑음서울13.8℃
  • 구름많음인천13.9℃
  • 맑음원주12.3℃
  • 맑음울릉도15.0℃
  • 맑음수원12.5℃
  • 맑음영월9.9℃
  • 맑음충주9.5℃
  • 맑음서산10.7℃
  • 맑음울진12.2℃
  • 맑음청주13.8℃
  • 맑음대전11.6℃
  • 맑음추풍령11.8℃
  • 맑음안동11.8℃
  • 맑음상주13.7℃
  • 맑음포항14.7℃
  • 맑음군산10.5℃
  • 맑음대구14.8℃
  • 맑음전주12.3℃
  • 맑음울산13.0℃
  • 맑음창원16.5℃
  • 맑음광주13.6℃
  • 맑음부산15.2℃
  • 맑음통영15.0℃
  • 맑음목포13.7℃
  • 맑음여수15.1℃
  • 맑음흑산도12.3℃
  • 맑음완도13.0℃
  • 맑음고창9.1℃
  • 맑음순천9.6℃
  • 맑음홍성(예)10.7℃
  • 맑음9.9℃
  • 구름조금제주14.2℃
  • 구름조금고산15.0℃
  • 구름조금성산15.1℃
  • 맑음서귀포14.0℃
  • 맑음진주10.1℃
  • 맑음강화10.1℃
  • 맑음양평13.1℃
  • 맑음이천11.8℃
  • 맑음인제8.4℃
  • 맑음홍천9.6℃
  • 맑음태백6.7℃
  • 맑음정선군7.4℃
  • 맑음제천8.9℃
  • 맑음보은9.4℃
  • 맑음천안9.6℃
  • 맑음보령10.3℃
  • 맑음부여9.2℃
  • 맑음금산8.6℃
  • 맑음10.7℃
  • 맑음부안10.8℃
  • 맑음임실9.2℃
  • 맑음정읍9.3℃
  • 맑음남원10.1℃
  • 맑음장수7.4℃
  • 맑음고창군8.6℃
  • 맑음영광군9.8℃
  • 맑음김해시14.8℃
  • 맑음순창군10.0℃
  • 맑음북창원15.6℃
  • 맑음양산시12.0℃
  • 맑음보성군12.1℃
  • 맑음강진군14.1℃
  • 맑음장흥11.3℃
  • 맑음해남12.1℃
  • 맑음고흥12.2℃
  • 맑음의령군10.0℃
  • 맑음함양군9.4℃
  • 맑음광양시12.7℃
  • 맑음진도군14.7℃
  • 맑음봉화8.4℃
  • 맑음영주13.2℃
  • 맑음문경14.5℃
  • 맑음청송군8.0℃
  • 맑음영덕11.2℃
  • 맑음의성9.4℃
  • 맑음구미14.0℃
  • 맑음영천10.8℃
  • 맑음경주시11.9℃
  • 맑음거창10.6℃
  • 맑음합천10.8℃
  • 맑음밀양12.8℃
  • 맑음산청11.5℃
  • 맑음거제14.3℃
  • 맑음남해13.6℃
  • 맑음12.0℃
기상청 제공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환경오염유발, 하수처리비용증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환경오염유발, 하수처리비용증가”

안동시가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음식물찌꺼기로 하수도 악취 및 수질오염 등의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홍보에 나섰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으로 공공하수처리의 원활한 흐름이 방해되어 배수관이 막히고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여 악취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하수처리비용을 증가시켜 하수처리장 운영에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공공하수도로 배출되고 남은 찌꺼기는 80% 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해 각 가정에서 음식물종량제 봉투로 배출시킬 수 있는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오물분쇄기를 판매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 제품이나 개조해 사용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며 불법 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인증제품 현황 확인 : portal.kiwatec.or.kr(주방용오물분쇄기정보시스템)

 

문 의 : 상하수도과 840-5765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