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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환경오염유발, 하수처리비용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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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환경오염유발, 하수처리비용증가”

안동시가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음식물찌꺼기로 하수도 악취 및 수질오염 등의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홍보에 나섰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으로 공공하수처리의 원활한 흐름이 방해되어 배수관이 막히고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여 악취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하수처리비용을 증가시켜 하수처리장 운영에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공공하수도로 배출되고 남은 찌꺼기는 80% 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해 각 가정에서 음식물종량제 봉투로 배출시킬 수 있는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오물분쇄기를 판매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 제품이나 개조해 사용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며 불법 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인증제품 현황 확인 : portal.kiwatec.or.kr(주방용오물분쇄기정보시스템)

 

문 의 : 상하수도과 840-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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