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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23년 재산세 (건축물·주택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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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23년 재산세 (건축물·주택분) 재산세 부과

- 7월 정기분 재산세 80,423건, 119억 원 부과·고지

안동시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2023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80,423, 119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건축물분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주택분은 본세에 부과된 1년 세액이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이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서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납부기한은 731일까지이고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CD/ATM기를 이용한 통장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납세편의를 위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농협인터넷뱅킹, 스마트위택스, 가상계좌이체,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율 특례세율(0.05% 세율인하)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에서 43~45%로 적용되어 세부담이 줄어든다.

 

안동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 재정의 주요 재원으로 안동시의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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