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속초12.1℃
  • 비13.0℃
  • 흐림철원10.4℃
  • 흐림동두천10.5℃
  • 흐림파주11.0℃
  • 흐림대관령7.5℃
  • 흐림춘천13.1℃
  • 맑음백령도13.5℃
  • 비북강릉11.6℃
  • 흐림강릉12.5℃
  • 흐림동해13.0℃
  • 비서울11.6℃
  • 비인천11.2℃
  • 흐림원주18.3℃
  • 구름많음울릉도15.6℃
  • 비수원11.7℃
  • 흐림영월18.8℃
  • 흐림충주18.7℃
  • 흐림서산10.6℃
  • 흐림울진16.1℃
  • 비청주14.1℃
  • 비대전14.5℃
  • 흐림추풍령21.8℃
  • 맑음안동25.8℃
  • 구름많음상주23.7℃
  • 맑음포항18.4℃
  • 흐림군산11.7℃
  • 구름조금대구27.4℃
  • 흐림전주14.2℃
  • 맑음울산25.5℃
  • 맑음창원24.2℃
  • 흐림광주14.4℃
  • 맑음부산22.9℃
  • 맑음통영22.9℃
  • 흐림목포13.4℃
  • 맑음여수22.7℃
  • 구름조금흑산도13.7℃
  • 구름많음완도16.9℃
  • 흐림고창11.6℃
  • 구름많음순천18.8℃
  • 비홍성(예)11.7℃
  • 흐림12.5℃
  • 흐림제주17.0℃
  • 흐림고산15.1℃
  • 맑음성산21.7℃
  • 구름조금서귀포20.3℃
  • 맑음진주25.8℃
  • 흐림강화11.0℃
  • 흐림양평12.4℃
  • 흐림이천12.4℃
  • 흐림인제11.5℃
  • 흐림홍천16.2℃
  • 흐림태백11.4℃
  • 흐림정선군15.1℃
  • 흐림제천20.8℃
  • 흐림보은15.8℃
  • 흐림천안12.1℃
  • 흐림보령11.3℃
  • 흐림부여11.8℃
  • 흐림금산17.9℃
  • 흐림12.2℃
  • 흐림부안12.3℃
  • 흐림임실13.4℃
  • 흐림정읍12.8℃
  • 흐림남원17.0℃
  • 흐림장수16.7℃
  • 흐림고창군12.8℃
  • 흐림영광군11.8℃
  • 맑음김해시25.1℃
  • 흐림순창군15.5℃
  • 맑음북창원25.7℃
  • 맑음양산시25.1℃
  • 구름많음보성군20.4℃
  • 구름많음강진군16.7℃
  • 구름많음장흥17.1℃
  • 흐림해남15.2℃
  • 구름조금고흥21.6℃
  • 맑음의령군26.4℃
  • 구름많음함양군23.4℃
  • 맑음광양시24.4℃
  • 흐림진도군14.3℃
  • 구름조금봉화19.8℃
  • 구름조금영주23.7℃
  • 흐림문경22.9℃
  • 맑음청송군23.6℃
  • 맑음영덕17.0℃
  • 맑음의성26.4℃
  • 구름조금구미24.6℃
  • 맑음영천24.3℃
  • 맑음경주시22.2℃
  • 구름조금거창23.3℃
  • 맑음합천27.1℃
  • 맑음밀양26.0℃
  • 구름조금산청24.6℃
  • 맑음거제21.7℃
  • 맑음남해23.8℃
  • 맑음23.7℃
기상청 제공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유족연금 대상,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유족연금 대상,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대상,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
-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 구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등급 3급 이상의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난 5월 25일(목) 국회는 부양가족·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을 기존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 2급 이상’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개정법률안에서 위임한 장애정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서식 정비를 위해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2일(월)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수급권자에게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여 지급하고,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 사망 시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이때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 등은 연령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었다.

이번 국민연금법령이 개정되면, 기존 지원 대상인 1·2급 외에 구 「장애인복지법」상 3급에 해당되는 심한 장애인까지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시행령은 7월 12일(수)까지, 시행규칙은 7월 22일(토)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그 기간 동안 의견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1층 국민연금정책과

   * 전화: (044) 202-3639, FAX : (044) 202- 3976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붙임 > 1. 부양가족연금 개요
2. 유족연금 개요

< 별첨 > 1.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