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1.8℃
  • 맑음10.7℃
  • 맑음철원11.1℃
  • 맑음동두천11.8℃
  • 맑음파주10.5℃
  • 맑음대관령9.6℃
  • 맑음춘천11.8℃
  • 맑음백령도13.1℃
  • 맑음북강릉18.9℃
  • 맑음강릉20.6℃
  • 맑음동해18.7℃
  • 맑음서울13.5℃
  • 맑음인천14.5℃
  • 맑음원주12.2℃
  • 맑음울릉도15.1℃
  • 맑음수원13.6℃
  • 맑음영월10.3℃
  • 맑음충주11.3℃
  • 맑음서산11.9℃
  • 맑음울진17.8℃
  • 맑음청주14.1℃
  • 맑음대전12.7℃
  • 맑음추풍령9.8℃
  • 맑음안동11.2℃
  • 맑음상주11.6℃
  • 맑음포항14.6℃
  • 맑음군산11.9℃
  • 맑음대구14.1℃
  • 맑음전주13.8℃
  • 맑음울산14.9℃
  • 맑음창원14.9℃
  • 맑음광주13.1℃
  • 맑음부산15.9℃
  • 맑음통영12.7℃
  • 맑음목포13.3℃
  • 맑음여수14.4℃
  • 맑음흑산도14.3℃
  • 맑음완도14.6℃
  • 맑음고창10.9℃
  • 맑음순천9.4℃
  • 맑음홍성(예)12.5℃
  • 맑음10.5℃
  • 맑음제주14.4℃
  • 맑음고산15.6℃
  • 맑음성산15.6℃
  • 맑음서귀포16.5℃
  • 맑음진주11.6℃
  • 맑음강화12.9℃
  • 맑음양평10.8℃
  • 맑음이천12.2℃
  • 맑음인제10.2℃
  • 맑음홍천9.9℃
  • 맑음태백12.1℃
  • 맑음정선군7.2℃
  • 맑음제천10.3℃
  • 맑음보은9.0℃
  • 맑음천안10.6℃
  • 맑음보령13.0℃
  • 맑음부여10.5℃
  • 맑음금산10.0℃
  • 맑음12.0℃
  • 맑음부안13.1℃
  • 맑음임실9.6℃
  • 맑음정읍12.0℃
  • 맑음남원11.1℃
  • 맑음장수8.4℃
  • 맑음고창군11.3℃
  • 맑음영광군10.8℃
  • 맑음김해시13.2℃
  • 맑음순창군11.0℃
  • 맑음북창원14.6℃
  • 맑음양산시13.3℃
  • 맑음보성군12.6℃
  • 맑음강진군12.0℃
  • 맑음장흥10.4℃
  • 맑음해남11.2℃
  • 맑음고흥13.1℃
  • 맑음의령군11.4℃
  • 맑음함양군10.0℃
  • 맑음광양시14.1℃
  • 맑음진도군10.9℃
  • 맑음봉화8.7℃
  • 맑음영주11.9℃
  • 맑음문경11.9℃
  • 맑음청송군9.0℃
  • 맑음영덕16.1℃
  • 맑음의성9.4℃
  • 맑음구미12.2℃
  • 맑음영천10.3℃
  • 맑음경주시10.5℃
  • 맑음거창9.7℃
  • 맑음합천10.8℃
  • 맑음밀양12.1℃
  • 맑음산청9.2℃
  • 맑음거제13.2℃
  • 맑음남해14.7℃
  • 맑음12.5℃
기상청 제공
경기도 특사경, 수산물 취급 음식점 불법행위 55건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도 특사경, 수산물 취급 음식점 불법행위 55건 적발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수산물을 사용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수산물 취급 음식점 55개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360곳을 단속한 결과 55개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33건 ▲원산지 미표시 1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1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업소는 원산지 표시판에 도미와 가리비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일본산으로 병기 표시했으나 일본산을 사용했으며, 낙지는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병기 표시했으나 중국산을 사용해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로 적발됐다.

B 업소는 원산지 표시판에 도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으나 일본산을 사용했으며, C 업소 역시 원산지 표시판에 농어 원산지를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병기 표시했으나 중국산을 사용해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로 적발됐다.

D 업소는 수족관에 살아 있는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는데 낙지, 농어, 도미 등 7개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거짓 또는 혼동되게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바른 원산지표시로 도민에게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수사를 추진했다”라며 “일부 영업주들의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