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구름조금속초14.0℃
  • 구름많음17.3℃
  • 구름조금철원17.6℃
  • 구름조금동두천18.2℃
  • 구름조금파주16.1℃
  • 구름조금대관령10.5℃
  • 구름많음춘천18.6℃
  • 구름조금백령도15.8℃
  • 구름조금북강릉14.9℃
  • 구름조금강릉16.8℃
  • 구름많음동해17.8℃
  • 구름많음서울18.7℃
  • 구름많음인천17.8℃
  • 구름조금원주18.9℃
  • 구름많음울릉도13.2℃
  • 구름많음수원17.3℃
  • 구름조금영월16.6℃
  • 구름조금충주17.2℃
  • 구름조금서산17.9℃
  • 구름조금울진15.9℃
  • 구름많음청주17.0℃
  • 구름조금대전16.2℃
  • 구름많음추풍령12.7℃
  • 구름많음안동16.1℃
  • 구름많음상주15.2℃
  • 흐림포항15.0℃
  • 흐림군산15.7℃
  • 구름많음대구13.9℃
  • 흐림전주16.4℃
  • 흐림울산13.9℃
  • 흐림창원13.2℃
  • 비광주14.4℃
  • 흐림부산13.6℃
  • 흐림통영13.4℃
  • 흐림목포14.7℃
  • 비여수11.9℃
  • 구름많음흑산도16.9℃
  • 흐림완도15.4℃
  • 흐림고창14.2℃
  • 흐림순천11.9℃
  • 구름조금홍성(예)17.8℃
  • 구름조금16.9℃
  • 비제주16.0℃
  • 흐림고산14.7℃
  • 흐림성산16.4℃
  • 흐림서귀포17.7℃
  • 흐림진주11.6℃
  • 구름조금강화16.8℃
  • 구름조금양평17.5℃
  • 구름조금이천18.2℃
  • 구름조금인제17.6℃
  • 구름조금홍천16.1℃
  • 구름조금태백12.9℃
  • 구름조금정선군17.1℃
  • 구름조금제천16.5℃
  • 구름많음보은14.9℃
  • 구름조금천안17.2℃
  • 구름많음보령17.6℃
  • 맑음부여17.6℃
  • 흐림금산13.8℃
  • 구름조금17.9℃
  • 흐림부안16.6℃
  • 흐림임실14.4℃
  • 흐림정읍13.8℃
  • 흐림남원13.4℃
  • 흐림장수12.3℃
  • 흐림고창군14.2℃
  • 흐림영광군13.8℃
  • 흐림김해시14.3℃
  • 흐림순창군13.4℃
  • 흐림북창원13.9℃
  • 흐림양산시15.5℃
  • 흐림보성군13.9℃
  • 흐림강진군15.1℃
  • 흐림장흥14.9℃
  • 구름많음해남15.6℃
  • 흐림고흥13.8℃
  • 흐림의령군13.3℃
  • 흐림함양군11.6℃
  • 흐림광양시12.1℃
  • 흐림진도군14.5℃
  • 구름조금봉화15.5℃
  • 구름조금영주16.0℃
  • 구름많음문경14.4℃
  • 흐림청송군15.5℃
  • 구름많음영덕15.3℃
  • 흐림의성14.4℃
  • 흐림구미13.6℃
  • 흐림영천14.3℃
  • 흐림경주시14.4℃
  • 흐림거창12.4℃
  • 흐림합천13.7℃
  • 흐림밀양15.5℃
  • 흐림산청11.3℃
  • 흐림거제13.7℃
  • 흐림남해11.8℃
  • 흐림14.6℃
기상청 제공
2023년 경기도 시군의원·공공기관장 재산공개…평균 11억 9,069만 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2023년 경기도 시군의원·공공기관장 재산공개…평균 11억 9,069만 원

경기도 시군의원과 도 산하 공공기관장의 평균 재산이 11억 9,06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56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규정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466명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경기도보와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30일 공개했다.

신고 내역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이다.

올해 공개대상자 신고재산 평균은 11억9,069만 원으로, 민선 7기인 전년도 평균 12억 125만 원과 비교해 소폭 줄었다.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신고한 271명(58%)은 평균 8,218만 원이 증가했고 재산이 감소한 195명(42%)은 평균 2억 5,774만 원이 줄어들었다.

가구당 재산 규모는 5억 원 이하가 182명(39%), 5억~10억 원 116명(25%), 10억~20억 원 98명(21%), 20억 원 이상 70명(15%)으로 전체 공개대상자 중 298명(64%)이 10억 원 미만이다.

재산 증가 주요 요인은 상속을 포함한 부동산 매입, 전년 대비 공시가격 상승, 급여 및 보험·예금 저축 증가 등이다. 반면 감소요인은 건물·토지 매각 및 가계 대출에 따른 채무액 증가, 신고재산의 고지 거부 등이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재산공개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심사 시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 2에 따라 경고, 시정조치, 과태료 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한편 정부공직윤리위원회 공개 대상인 도지사, 1급 이상 공무원, 도의원, 시장·군수 등 195명은 정부 관보 또는 공직윤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