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속초21.3℃
  • 맑음23.3℃
  • 맑음철원22.5℃
  • 맑음동두천23.8℃
  • 맑음파주22.7℃
  • 맑음대관령18.1℃
  • 맑음춘천23.6℃
  • 맑음백령도20.7℃
  • 맑음북강릉21.7℃
  • 맑음강릉22.7℃
  • 맑음동해20.2℃
  • 맑음서울23.1℃
  • 맑음인천20.1℃
  • 맑음원주22.8℃
  • 맑음울릉도18.8℃
  • 맑음수원23.0℃
  • 맑음영월22.6℃
  • 맑음충주23.1℃
  • 맑음서산22.7℃
  • 맑음울진17.9℃
  • 맑음청주24.0℃
  • 맑음대전24.0℃
  • 맑음추풍령22.0℃
  • 맑음안동22.3℃
  • 맑음상주23.7℃
  • 맑음포항19.0℃
  • 맑음군산19.9℃
  • 맑음대구23.6℃
  • 맑음전주23.1℃
  • 맑음울산20.4℃
  • 맑음창원24.1℃
  • 맑음광주23.6℃
  • 맑음부산22.2℃
  • 맑음통영23.5℃
  • 맑음목포21.0℃
  • 맑음여수22.5℃
  • 맑음흑산도19.1℃
  • 맑음완도24.8℃
  • 맑음고창23.0℃
  • 맑음순천23.0℃
  • 맑음홍성(예)23.3℃
  • 맑음22.6℃
  • 구름조금제주20.6℃
  • 구름많음고산16.9℃
  • 구름많음성산21.5℃
  • 구름조금서귀포23.1℃
  • 맑음진주24.4℃
  • 맑음강화20.8℃
  • 맑음양평24.0℃
  • 맑음이천24.0℃
  • 맑음인제23.2℃
  • 맑음홍천24.1℃
  • 맑음태백22.0℃
  • 맑음정선군24.1℃
  • 맑음제천21.7℃
  • 맑음보은22.9℃
  • 맑음천안24.2℃
  • 맑음보령21.1℃
  • 맑음부여24.1℃
  • 맑음금산23.0℃
  • 맑음23.1℃
  • 맑음부안21.8℃
  • 맑음임실22.9℃
  • 맑음정읍23.6℃
  • 맑음남원23.8℃
  • 맑음장수22.1℃
  • 맑음고창군23.3℃
  • 맑음영광군21.7℃
  • 맑음김해시24.2℃
  • 맑음순창군22.7℃
  • 맑음북창원24.5℃
  • 맑음양산시25.1℃
  • 맑음보성군23.3℃
  • 맑음강진군25.0℃
  • 맑음장흥24.2℃
  • 맑음해남23.2℃
  • 맑음고흥24.4℃
  • 맑음의령군24.2℃
  • 맑음함양군23.9℃
  • 맑음광양시24.0℃
  • 맑음진도군20.7℃
  • 맑음봉화21.7℃
  • 맑음영주23.3℃
  • 맑음문경23.6℃
  • 맑음청송군22.8℃
  • 맑음영덕19.7℃
  • 맑음의성23.7℃
  • 맑음구미23.7℃
  • 맑음영천24.4℃
  • 맑음경주시23.2℃
  • 맑음거창22.6℃
  • 맑음합천24.2℃
  • 맑음밀양24.4℃
  • 맑음산청24.1℃
  • 맑음거제22.8℃
  • 맑음남해22.9℃
  • 맑음25.1℃
기상청 제공
안동시, 2023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동시, 2023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시행

[크기변환]0306-3 안동시, 2023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시행 (1).jpg

 

[크기변환]0306-3 안동시, 2023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시행 (2).jpg

 

안동시(시장 권기창)는 제3차 석면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주택 슬레이트 철거하고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2023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의 신청을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달 31일까지 신청받는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석면으로부터 국민건강 피해 방지를 위해 1970년대 전후 널리 보급된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한도를 종전 동당 352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 확대해 그간 주택규모가 커서 사업 참여를 주저했던 영세 농어촌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차후 사업 참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석면 위험으로부터 시민건강 보호와 슬레이트 건축물을 조기에 철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히 올해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 등의 적극적인 관심 및 사업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