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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자세하게 설명해드립니다. ◆ 대상자 선정기준 '20년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가구당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선정기준선 ① 직장가입자 가구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② 지역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로만 구성) ③ 직장·지역가입자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여 마련◆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 카드 뉴스를 확인해주세요. *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적용 제외 검토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 * 지역 소비를 살리기 위해 지역 상품권, 전자화폐 등을 지급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단위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봅니다. '20년 3월 29일(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 *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 *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봄 *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으로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 대상자 선정 기준 적용 사례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 * 4인 가구 소득 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237,652원, (지역) 254,909원, (혼합) 242,715원 - 맞벌이 부부로 4인 가족의 부부 직장보험료 합이 19만 원이면? → 지원대상 - 두 부부가 함께 자영업을 하는 4인 가족의 지역보험료 합이 15만 원이면? → 지원대상 -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을 하는 4인 가족의 혼합보험료 합이 30만 원이면? → 지원 대상 제외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 3인 가구 소득 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195,200원 A 시에 주소를 두고 월 17만 원의 직장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B 시에 배우자와 아이를 둔 3인 가족이다. 이 가족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지원대상 * 1인 가구 소득 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지역) 63,788원 A 시에 주소를 두고 직장에 다니는 가입자는 C 시에 살고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 이 경우 어머니는 1인 가구로 보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지원대상 ◆ 대상자 선정기준인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 직장 가입자의 경우 : 월급명세서 · 지역 가입자의 경우 :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www.nhis.or.kr·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 ☎ 1577-100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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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마련정부는 4월 3일(금) 오전 9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하여 발표하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이에 정부는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조율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하였다.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실장급 공무원이 참여하여 운영되고 있다. 두 차례에 걸친 TF 회의를 통해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목적임을 고려하여,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기준·지급단위의 원칙을 결정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 선정기준선은 ①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②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③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여 마련한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20년 3월 29일(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한편,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향후 계획 > 범정부 TF에서는 이러한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범정부 TF 단장인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하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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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신청 시작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신청 시작 - 국민은행, 신한은행 영업점에 신청(4.6. ∼ 4.16.),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신청·접수를 4월 6일(월)부터 4월 16일(목)까지(토·일요일, 국회의원 선거일 제외)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융자지원은 코로나19 여파로 환자가 감소한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융자 신청대상은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이다. 가까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2월 또는 3월의 진료분 청구금액(총 진료비) 등을 통해 취급 금융기관에 매출 감소 입증 * 심평원 청구자료는 ‘심평원 누리집/요양기관업무포탈/진료비청구’에서 조회 가능 다만, 현재까지 2월과 3월 진료분 모두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의료기관의 총 매출액 감소로 의료기관이 은행에 소명할 경우 대출 가능 대출금리는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상환기간은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로, 지난해 매출액의 1/4(20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와 상환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사업과 같은 조건이며,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인하될 경우 의료기관의 대출금리도 인하될 수 있다. * 특별재난지역(대구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소재 의료기관에 한해 연 1.9% 고정금리 적용 ** 융자재원은 4,000억 원(’20년 추경편성)으로 총 신청금액이 4,0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의료기관의 피해정도, 융자한도 등을 고려하여 4,000억 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별 대출금액을 조정할 예정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긴급지원자금을 통해 의료기관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신청·접수가 완료되는 대로 대출대상, 융자금액 등 은행과 심사평가위원회 심사를 완료하여 이르면 4월 23일에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각 은행의 콜센터(국민은행 1588-9999, 신한은행 1577-8000)와 영업점을 통해 문의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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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20.3월 기준)이 소득 하위 70%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선정기준선 가구 내 ①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②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③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로 구분하여 마련 ◆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 카드 뉴스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금액 - 가구원 수로 40만 원 ~ 100만 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 등 지원긴급재난지원금 가구 규모별 지원액 (단위:원) 1인 가구 : 400,000 2인 가구 : 600,000 3인 가구 : 800,000 4인 가구 이상 : 1,000,000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단위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 ('20.3.29 기준) -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 - 단,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가 다르더라도 가입자와 동일가구로 봄 정부는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보완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며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빠른 시간 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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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긴급재난지원금 저도 받을 수 있나요?Q. 긴급재난지원금 저도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가구가 되는 소득산정 등과 관련한 집행 가이드라인은 추후 행정안전부 중심의 범정부TF에서 마련·발표할 예정Q. 얼마씩 받게 되나요?A. 기획재정부 4인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1인가구 40만 원, 2인가구 60만 원, 3인가구 80만 원, 4인가구 이상은 100만 원입니다.Q. 언제 받을 수 있나요?A. 국회에서 2차 추경안이 통과되면, 조속히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Q. 빨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주신다고요?A. 네, 나와 내 이웃, 우리 경제를 위해 가급적 빨리 사용해 주세요 ^^Q. 소비쿠폰(1차 추경)을 받는 사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또 받을 수 있나요?A. 네, 소비쿠폰 특별돌봄쿠폰을 받으신 분들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요 혜택 ☞ ‘코로나19 경제지원’을 검색해보세요! ① 특별돌봄쿠폰(아동당 40만 원), 노인일자리쿠폰(23.6만 원). 소득하위 20% 건보료 절반감면(546.1만 명, 9.4만 원) 등 취약계층 지원 ②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19.8만 점포, 100~300만 원), 고용유지지원금(30만 명, 6개월간 月 126만 원) ③ 연매출 8천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한시감면,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등Q. 저희는 아이 둘인 4인가족 (소득하위 45%)이에요 어느 정도 지원금을 받나요?A. 총 188만 9천 원이 지원됩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건보료 8만 8천 원 감면, 돌봄 쿠폰 80만 원(7세 미만 아동 2명)※ 이외에도 소상공인인 경우 피해점포 지원 100~300만 원, 부가세 감면 12~61만 원, 일자리안정자금 평균 112만 원 등 수혜 가능 ☞ 코로나19 관련 ‘경제지원’ 더 많은 콘텐츠 보기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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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정책금융 프로그램 A to Z…1일부터 본격 가동1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정책금융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된다. 총 12조 규모의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를 비롯해 회사채 시장 안정화 프로그램 등을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 살펴봤다. 코로나19 관련 주요 정책금융 프로그램 ◆ 소상공인…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 ① 저신용자: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은 1.5%(최대 5년) 금리로 보증없이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 날짜에만, 짝수면 짝수 날짜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신한·하나·우리·기업·국민·경남·대구은행 계좌 가운데 하나를 갖고 있어야 한다.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62개 지역센터/대표번호(042-363-7130) ② 중신용자: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음식·숙박 등 가계형 소상공인은 기업은행에 초저금리 대출(1.5%, 최대 3년)을 신청하면 3∼5일 이내로 최대 3000만원까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4월 하순까지는 2∼3주가 소요된다. 도매·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의 대출 한도는 1억원으로, 신용보증재단과 기술보증기금 지점을 찾아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금 수령시까지는 2∼4주가 소요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자금을 신청했으나 아직 못 받은 소상공인 중 신용등급이 1∼3등급이고, 대출 신청 금액이 3000만원 이하면 4월 6일부터 기업은행 지점에서 초저금리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다. 문의 : 기업은행 콜센터(1588-2588) ③ 고신용자: 시중은행 이차보전 프로그램 연 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3000만원 한도로 1.5% 금리(최대 1년)의 시중은행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기업 신용등급 1∼3등급만 이용 가능하다. ◆ 중소기업·소상공인…신속·전액보증 프로그램 연 매출 1억원 이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으로 한도는 5000만원이다.100% 보증비율 및 간이심사절차를 적용하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중 한 곳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신용보증기금(1588-6565), 기술보증기금(1544-1120),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 중소·중견기업 지원 프로그램 ▲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 산업은행 코로나19 등 질병과 자연재해 등 국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본 중소·중견기업(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도 포함)을 상대로 운영자금을 빌려준다. 기존 대출한도 외 중견기업은 최대 100억원, 중소기업은 최대 50억원의 특별한도가 부여된다. 최대 0.60%p 금리 우대와 심사절차를 간소화 한다. 문의 : 산업은행 전국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1500) ▲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프로그램: 기업은행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대상으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기존 대출한도 외에 일정 범위 내에서 특별한도가 주어진다. 최대 0.5~1.0%p의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문의 : 기업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2588/1566-2566) ▲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 금융지원: 수출입은행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대기업 일부 포함)을 상대로 수출입·해외 진출 사업을 지원한다. 금리(0.3%∼0.9%p)와 보증료(0.15∼0.25%p) 우대 혜택이 있다. 문의 : 수출입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3779-6114) ▲ 중소기업 활력보강 프로그램 : 신용보증기금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주력산업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보증 비율(90% 이상), 보증료율(0.2%p 차감), 대상기업 전액 만기 연장 등의 우대 조건이 있다. 문의 : 신보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6565) ◆ 회사채 시장 등 안정화 프로그램 ▲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채권(P-CBO): 신보 주력산업이나 연관 업종, 코로나19 피해 업종 중소·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한도는 각각 중소기업 200억원, 중견기업 350억원이다. 총 1조7000억원 규모로 8회에 걸쳐 발행할 예정으로, 현재 3차 발행분을 접수하고 있다. 5월 말까지 자금을 받으려면 4월 14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코로나19 피해 업종의 중견기업은 700억원, 대기업은 1000억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총 지원규모는 1조6800억원으로, 추후 6조7000억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5월 말 자금 수령을 위해서는 4월 14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문의 : 중견·대기업-신보 유동화 보증센터(02-2014-0221∼7), 중소기업-전국 영업점(1588-6565) ▲ 회사채·기업어음(CP) 차환발행 지원: 산은, 기은, 신보 코로나19로 회사채·CP 등 차환 발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대기업이 지원대상이다. 매입 기준은 회사채가 A등급 이상, CP가 우량등급(A1)이다. 단기적으로 등급이 하락한 기업의 회사채, CP도 매입 기준에 해당한다. 지난 3월 30일부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 CP 매입 및 회사채 차환수요 조사를 시작했고, 내달부터 회사채(1조9000억원)와 CP(2조원)를 본격적으로 매입한다. 특히 산은은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으로 신용도가 하락한 기업 CP도 적극적으로 매입한다. 시장안정조치 차원에서 기업의 발행 수요 등에 따라 시장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따로 신청 절차는 없다.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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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료 50% 감면…1일부터 이렇게 신청하세요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은 6개월간 전기요금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 등 전력판매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및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전기요금 납부유예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 감면 대상 전기요금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산·봉화·청도 등 경북 3개 지역 내 주택용(비주거용)·산업용·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다. 연 매출이 80억~120억원 이하일 경우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과 수도업, 금융업 등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그 외 모든 업종은 10인 미만이 대상이다. 연 매출이 50억~80억원일 경우 금융 및 보험업은 5인 미만, 그 외 모든 업종은 10인 미만이 대상이다. 연 매출이 50억원 이하일 경우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10인 미만, 그 외 전 업종은 5인 미만이 대상이다. ◇신청기한과 지원내용전기요금 감면은 내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4월 18일부터 소비자가 받을 청구서(납부기한 4월 25일)상 당월 사용요금에 적용된다. 요금을 이미 납부했거나 청구서가 발송된 후 요금감면을 신청한 경우는 다음 달 요금청구서에서 차감하는 식으로 소급 적용한다.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6개월분(4∼9월 청구요금) 전기요금의 50%를 월 최대 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당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요금의 50%를 차감하는 식이다. 6개월간 전기요금 감면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금액은 총 730억원이다. ◇신청절차 한국전력과 계약한 소상공인은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23)등을 통해 신청 접수하면 되며, 사업자 등록번호 및 한전 요금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상가에 입주한 소상공인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요금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개별 입점 점포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함께 접수하면 관리사무소는 이를 취합해 한전 등에 일괄적으로 제출한다. 구역전기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은 대성에너지(daesungenergy.com)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이메일(ki6092@korea.com)이나 팩스(053-620-6547)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 등록번호와 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한전은 사업자가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기요금 감면을 우선 적용하되 소상공인 자격을 사후 확인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자격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가 일정 기간 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받은 전기요금은 환수조치 된다. 중기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이미 보유한 소상공인은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할 때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번호를 함께 제출하면 보다 신속하게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기요금 감면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 1호당 월평균 6만2500원씩 6개월간 평균적으로 총 37만5000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 전기요금 납부 유예도 중복 적용 특별재난 지역 내 소상공인은 전기요금 납부 유예조치도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 납부유예 신청시, 4월 전기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4~6월 청구서) 요금의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된다. 납부기한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4월 8일부터는 전기요금 감면 신청을 할 때 납부 유예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044-203-517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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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최대 100만원…9.1조원 푼다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득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9조1000억원을 푼다. 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에 대한 각종 감면과 납부유예, 납부기한 연장도 확대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 및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가구원수 따라 차등 지급 정부는 먼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지원범위와 효과, 재정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국민 소득하위 70%인 1400만 가구를 적용대상으로 삼았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지자체가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현금은 배제됐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소요되는 재원은 총 9조1000억원으로, 정부와 지방정부가 8대 2비율로 분담해 추진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 중 정부 추경규모는 약 7조1000억원 수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만을 단일사업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집행 할 것”이라며 “추경재원은 유가·금리 하락 등으로 소요가 줄여든 사업비 등 기존 세출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대 보험료·전기요금 감면·납부유예 등 부담 완화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이 광범위한 점을 고려해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에도 시행한 적 없는 3대 보험료 및 전기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건강보험은 보험료 감면대상을 기존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하고 이달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보험료 30%를 감면키로 했다.또, 국민연금은 3개월간 한시적으로 납부예외 대상을 확대한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 소득 감소를 증빙해 신청하면 납부유예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도 기존 휴직·실직 외에도 추가로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납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소득감소에 대한 증빙서류는 근로자 동의서와 급여명세서로 최대한 간소화된다. 지역 가입자는 현재 사업중단이나 3개월 적자 등의 소득감소 인정범위를 한시적으로 보다 넓게 적용하며 납부 재개시 납부 예외 기간을 60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토록 했다. 고용보험도 3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3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고용보험 가입자 약 44%에 해당하는 612만명 근로자와 소속 사업장 228만개소(96.6%)가 대상이다. 산재보험은 납부유예와 감면을 동시에 적용한다.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사업장 등 총 259만개 사업장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자 8만명이다. 이들에게는 3개월간 기한을 연장해주고 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업주 기준으로 전체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96.4%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기요금은 내달부터 6월까지 3개월분 요금의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소상공인 320만호와 취약계층 157만호가 적용 대상이다. 납부기한 연장이 종료된 이후에도 올해 연말까지 필요시 분할납부도 허용키로 했다. 이번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으로 총 7조5000억원의 납부유예와 9000억원의 감면혜택이 주어지고, 전기요금의 납부기한 연장 규모는 총 1조3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4대 보험료 납부유예 및 감면조치는 4월에 납부해야 하는 3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신청절차와 제출서류 등은 관계부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전력공사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는 우리 국민 모두의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적 재난”이라며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번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시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을 실시하지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국민이 더 늘어난다면 정부는 언제라도 추가적인 지원을 보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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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짐 덜고 대출 병목 해소…1000만원 대출 홀짝제 운영내달 1일부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초저금리 긴급경영자금 대출을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에서도 받을 수 있다. 또 소상공인진흥기금을 통한 1000만원 대출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한 ‘홀짝제’로 운영된다. 코로나19 여파로 돈 줄이 막힌 소상공인의 짐을 덜어주고, 대출 상담 및 신청으로 지체되는 병목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경영자금 대출창구 확대..5일내 신속지원 정부는 내달 1일부터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12조 규모로 연 1.5% 금리의 긴급경영자금 대출을 시작한다. 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상 ‘상담→서류신청→현장실사→보증심사→보증서 발급→은행 대출’ 절차를 거친다. 종전에는 이같은 절차가 1~2주 이내에 끝났지만, 최근 신청이 폭주하자 정부가 대출 창구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따라 긴급경영자금 대출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외에도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등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의 대출 상품은 성격과 금리는 유사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우선 시중은행은 3조5000억원 규모의 이차보전 대출에 집중한다. 신용등급이 1~3급의 고신용자는 내달 1일부터 대출금리 1.5%로 3000만원 한도내에서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0.5~0.8%에 달하는 보증수수료가 없고 신청 후 5일 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5조80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을 시행하는 기업은행은 신용등급 1~6급을 대상으로 한다. 기업은행은 내달 1일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6일부터 본격적인 심사를 개시한다.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심사를 기업은행에 위탁하기로 했다. 대출·보증을 동시에 진행해 집행 기간을 5일 내로 줄인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기업은행 대출의 경우 시행 초기인 4월 하순까지 신청접수가 몰릴 것으로 예상해 처리 기간이 2~3주가량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진흥기금으로 배정한 2조7000억원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를 대상으로 푼다.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이 아닌 소상공인진흥기금 1000만원 직접대출(지역신용보증 불필요)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대출 홀짝제 시행 …필요서류도 간소화 소상공인 중심의 신속한 정보제공과 대출신청 부담도 완화된다. 먼저 소상공인이 대출 신청 전 신용등급을 사전조회해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기관을 방문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나이스 평가정보 홈페이지(www.credit.co.kr)를 통하면 4개월마다 한번씩 무료로 조회할 수 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방문해도 조회 가능하다. 김용범 차관은 “신용등급을 미리 확인하고, 본인 신용등급에 따라 1등급에서 3등급 분들은 시중은행, 1등급에서 6등급 분들은 기업은행, 4등급 이하 분들은 소진공에 각각 대출을 신청한다면, 보다 빨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출 신청 서류, 대출 조건 등 대출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 포털’도 조속히 구축할 방침이다. 구축 전에도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소진공 홈페이지 등에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온라인을 통해 대출 상담·신청을 사전 예약하는 온라인 사전예약시스템을 확대 운영함과 동시에 현장에선 번호표 배부 등을 통해 애로를 해소해 나간다.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해 과도한 대기시간과 줄서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내달 1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기준으로 한 홀짝제를 시행한다. 1, 3, 5, 7, 9 같은 홀수 날짜에는 생년이 홀수인자가, 2, 4, 6, 8, 0 같은 짝수 날짜에는 짝수인자가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대출 상담에 따른 불편 해소와 제출서류 간소화도 추진한다. 온라인을 통해 대출 상담 및 신청을 사전 예약하는 온라인 사전예약시스템 확대 운영하고, 번호표 배포 등을 통한 현장 애로도 해결한다. 서류 간소화를 위해서는 1000만원 이하 무보증 대출의 경우 필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3가지로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보증공급 규모 확대...감사 부담 완화 정부는 병목 현상이 집중된 지역신용보증기금 중앙회의 재보증 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올려 보증 공급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소진공, 지역신보 등 정책금유기관 담당자 등은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면책 규정을 적용하고, 업무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신보 지역재단은 감사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김 차관은 “지금 시국은 평시가 아닌 준 전시와 같은 상황”이라면서 “꼭 필요한 자금을 제때 지원받지 못해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 여러분께 송구하며 현재의 상황이 조속히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3),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2-481-4385),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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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등 K팝 인기에 저작권 무역수지 역대 최대 ‘흑자’지난해 우리나라 저작권 무역수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16억 2000만 달러, 약 2조 원의 흑자를 달성했다. 지난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2019년도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총 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저작권 무역수지는 16억 2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이는 2013년에 저작권 무역수지가 처음으로 적자에서 2000만 달러 흑자로 돌아선 이후 2015년에 6억 8000만 달러, 2018년에 14억 7000만 달러에 이어, 2019년도에도 흑자폭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저작권 무역수지는 지난 10년간 총 25억 달러(약 3조 원) 규모의 성장을 이뤄 왔으며, 2013년부터는 7년 연속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 무역수지’는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문화예술 저작권’의 수출입 통계를 기반으로 한국은행이 매년 집계해 발표한다. 우리가 해외에 수출하는 게임, 데이터베이스 등은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무역수지’에 포함되고, 방탄소년단(BTS) 등 한국 대중음악(K-Pop)과 드라마(K-Drama), 영화, 문학 작품 등의 수출은 문화예술 저작권 무역수지에 반영된다. 그간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무역수지는 지난 2011년 최초로 1억 2000만 달러(약 1460억 원) 흑자를 기록한 이래 꾸준하게 흑자 규모를 키워오고 있으며, 문화예술저작권 무역수지는 현재까지 적자이나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저작권 무역수지의 경우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무역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 규모를 기록함과 동시에, ‘문화예술 저작권 무역수지’는 역대 최소의 적자 규모를 기록해 우리나라 저작권 무역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 규모 달성이라는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한국은행이 그간 발표한 자료를 종합해 보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저작권 수입은 2010년 총 17억 7000만 달러에서 2019년 총 70억 1000만 달러로 약 3배가 증가한 반면, 저작권 수출은 같은 기간 동안 총 8억 9000만 달러에서 86억 2000만 달러로 약 8.6배나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는 물론이고 영국, 일본 등 콘텐츠 선진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상대로 한류 콘텐츠 수출을 꾸준히 늘려온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김재현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저작권 무역수지는 우리 콘텐츠산업의 국제적 위상을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통계 지표라는 점에서 역대 최대 흑자 달성은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화상품 수출이 100달러 증가할 때 정보통신(IT) 제품, 의류, 화장품 등의 수출액은 약 248달러가 증가한다는 수출입은행 연구결과도 있는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저작권 무역수지의 흑자 규모가 계속 커질 수 있도록 저작권 생태계 조성과 해외에서의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통상협력과 044-203-2595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