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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현금지급 4일 개시…신청부터 기부까지 (Q&A)정부가 4일부터 기초수급자 등 현금 지급 대상 가구를 시작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는 이날부터 현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국민은 11일부터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중 한가지를 선택하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신청과 조회 모두 5부제가 적용되며, 지원금은 8월 31일(지역사랑상품권은 제외)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부터 사용·기부하는 방법 등을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어떻게 신청하나 A. 먼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로 받을지,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로 받을지 결정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방식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포인트로 받는 방식이다. 11일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단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 카드에만 포인트가 지급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비씨카드와 연계된 은행 카드 등이며 시티카드 등 일부는 제외된다. 충전금은 신청일부터 약 2일 후에 해당 카드로 지급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고 싶으면 18일부터 지자체에서 마련한 별도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출하면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다. Q. 신청은 언제 하나A. 혼잡을 피햐기 위해 공적 마스크 판매 때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 방식이 적용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Q. 장애인이나 고령의 어르신들은 어떻게 신청하나A.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신청’ 제도가 가동된다.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구체적 신청 일자와 방법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어 문의해야 한다. Q. 3월 29일 이후 이사를 했거나, 혼인, 이혼 등 가족관계 변동이 생겼다면A. 긴급재난지원금은 3월 29일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3월 29일 이후 타 주소지로의 ‘전출입’ 여부는 반영되지 않는다. 다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의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소지하고 있는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지급이 가능하다. 또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혼인이나 이혼, 출생이나 사망, 국적취득, 해외 이주 등과 같은 가족관계 등에 변화가 있다면 4일 이후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자체에서 실제 가구원 조정이 가능한 5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된다. Q. 사용처와 제한 업종은 어떻게 확인하나 A.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은 지급 대상자가 살고 있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또 업종 제한도 있어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미용실, 서점 등만 사용할 수 있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배달 앱은 현장 결제를 이용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Q. 지역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나A. 그렇다.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에는 지자체가 20%를 부담 하는데, 지자체에서 별도로 재난지원금을 받았으면 온전하게 받지 못할 수 있다. 실례로 경기도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 가운데 지자체 재난지원금 분담금인 20%를 제외한 80만원만 받게 된다. 반면 서울은 중복 지급을 허용해 4인 기준으로 기존에 받은 지원금이 있더라도 100만원을 모두 받는다. 앞서 경기도는 도민 모두에게,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긴급재난소득을 지급했다. Q.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A.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기부된다. 지역상품권의 경우 조례에 따라 유통기한이 5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사용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Q. 기부는 어떻게 할 수 있나A. 지원금을 신청할때 전액 혹은 일부 금액의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한다. 신용·체크카드 방식은 신청 시 만원 단위로 기부금액을 선택하면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해준다. 선불카드는 해당 지자체에서 준비한 선불카드 권종 안에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카드·모바일형은 만원 단위로, 종이 형태는 최소 권종 안에서 기부금액을 정하면 된다. Q. 기부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나A.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모두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할 소득세가 없음에도 기부할 경우 10년간 세액공제 혜택이 유효해 그 기간 내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공제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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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규모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5월 18일부터 접수정부가 최대 1000만원을 빌릴 수 있는 10조원 규모의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내달 중에 개시한다. 2차 금융지원 상품 금리는 연 3~4% 수준이며, 대출 창구는 1차와 달리 6대 시중은행으로 일원화 된다. 정부는 2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충격이 심리·실물·고용 측면에서 본격화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곧 소상공인으로, 10조원 규모의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재설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금리는 중신용자 기준으로 연 3~4% 수준으로 결정됐다. 연 1.5%로 설정했던 1차 긴급대출 프로그램보다 높아진 수준이다. 이는 당장 시급하지 않은 대출 수요가 몰려 과도한 대기시간이 걸리고, 자금이 시급히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대출이 적기에 공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원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이와함께 1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받았거나 기존 채무 연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자 등도 2차 긴급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접수창구는 신한·국민·우리·하나·기업·농협 등 6개 시중은행으로 변경된다. 기존에 소상공인진흥공단(저신용자)과 기업은행(중신용자), 시중은행(고신용자)으로 나눠 접수를 받았던 것을 6대 시중은행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6대 시중은행으로 창구를 통일하면 대출 신청과 접수, 보증심사 등 절차가 모두 원스톱으로 처리된다. 대출은 내달 18일부터 사전 접수를 받아 25일부터 심사가 시작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소상공인을 위해 16조4000억원 규모의 1차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한 바 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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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일상 속 드론시대 개막…드론법 시행 통해 전방위 육성국내 드론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내용으로 한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드론법”)이 5월 1일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번 드론법 시행을 통해, ▴드론 관련 규제특례 운영,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 ▴드론기업 해외진출지원, ▴드론 전문인력 양성등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국내 드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그간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던 도심 내에서의 드론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드론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항공안전법) 특별감항증명, 비행허가, 시험비행허가, 안전성인증, 비행승인,특별비행승인, (전파법) 적합성평가 이를 통해 물류배송, 치안·환경 관리, 나아가 드론교통까지 다양한드론활용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게 되며, 향후 다양한 드론산업 지원정책들과 결합하여 ‘드론 특화도시’를 구축함으로써 일상 속 드론활용 시대의개막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드론 관련 창업비용및 장비·설비를 지원하여혁신성장의 원동력인 드론 벤처·새싹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며,신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신개발 기체의시험 공간·비용을지원하여 국내 드론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한다. 이와 함께, 국내 드론기업이 아프리카·중동·남미 등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연구개발·제조·활용 각 분야전문인력을 양성과 함께 전담 교육기관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래 드론산업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는 드론택배·택시를현실화하는데 필수적인 ‘드론교통관리시스템(UTM)*’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거대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드론택배·택시 시장의선점경쟁에도 적극 뛰어들기로 했다. *(UTM: Unmanned aerial system Traffic Management): 무인비행체의 저고도 항행이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각 비행체를 자동 관제하는 시스템 한편, 국토교통부는 드론법 시행일인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포함)을 대상으로드론특별자유화구역지정신청 공모를 진행하며, 심사를 거쳐 연내 지정을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드론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안전조치 계획, 주민 의견수렴 결과 등을 포함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을작성하여 기간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항공정책관은 “드론법은 우리 드론산업 발전을위해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종합한 것으로서, 이번 드론법 시행이 일상 속 드론활용 시대의 개막을 앞당겨 국민의편의를 증진시킬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홍일산 사무관(☎ 044-201-4253)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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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부터 공익직불제 시행, 각 읍면동에서 접수 시작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제반 준비를 차질없이 완료하고, 5월1일부터 공익직불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농식품부는 금년부터「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준비, 신청접수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읍·면·동 담당자 교육, 농업경영정보 사전 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추진해 왔다. < 신청접수 개시 > 기본형공익직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 공익직불제: 기본형공익직불제(소농직불제, 면적직불제) + 선택형공익직불제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한다.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이 쉽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공익 직불제 신청방법 교육 동영상(「공익직불제 신청 따라잡기」)을 제작하여 5월1일부터 배포한다. 한편,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신청 단계부터 사전확인과 점검을 강화한다. 직불금 신청 시, 신청자의 보조사업 이력(쌀직불금, 유기질비료 등)을 비교하여 신청자와 경작자의 일치 여부를 시스템상에서 확인하고,일치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가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실경작 여부를 소명해야 한다. < 상황반 운영 > 금년 1월2일부터 공익직불제 시행 준비를 위한 실무업무를 추진해 온 농식품부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은 5월1일부터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관련 상황반 체제로 전환하여 가동한다. 농식품부 상황반은 5월1일부터 전국 읍면동의 직불금 접수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도, 농관원, 농협중앙회 등 유관 기관과의 연결망을 구축하여 현장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각 시·도의 상황반과 긴밀히 연계하여 지역별 직불금 신청 접수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신청접수 관련 궁금한 사항을 농업인들이 문의할 수 있도록 5월1일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콜센터(1644-8778)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한편, - 지역농협(시군지부·지사무소 등 5천여개)에도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농업인들이 필요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한다.또한, 읍면동 담당 공무원들이 공익직불제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콜센터(1588-6830)를 운영한다.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상황반 체제를 기반으로 공익직불금 신청접수가 현장에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상황을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관련 정보 >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에 대한 농업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익직불제 안내자료와 동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해 왔으며, * 공익직불제 제도 안내가 담긴 「공익직불제 따라잡기」리플릿 및 동영상, 공익직불제 신청방법을 담은 「공익직불제 신청 따라잡기」동영상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공익직불제 전용 페이지*를 신설하여 농업인 등이 공익직불제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공익직불제 전용페이지 URL: https://www.mafra.go.kr/mafra/2477/subview.do 전용 페이지 외에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홈페이지(http://www.epis.or.kr)(’홍보/소식‘ 탭 → 자료실), 유튜브(동영상 검색: ’공익직불제 따라잡기‘, ’공익직불제 신청 따라잡기‘)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다.한편, Agrix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agrix.go.kr) (’농림사업도우미‘ 탭 → ’직불금 미리 계산해보기‘)를 통해 농업인들에게 공익직불금 모의계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 향후계획 > 농식품부는 신청접수(5.1~6.30), 이행점검(7~10월)을 거쳐 연말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특히, 신청 기간에는 접수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여 농업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하는 한편,공익직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상세 안내자료를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현장에서 배포할 계획이다. * (주요내용) 환경보호·생태보전·먹거리안전·공동체활동·경영체 역량강화 등 5개분야 17개 준수사항 실천방안, 위반 시 감액수준, 준수사항 점검방법 등농식품부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익직불제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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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한도 300만원으로 확대…재난지원금 지급에 활용금융당국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상품권 한도를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3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전자금융업자가 제휴해 발행하고, 모든 소상공인 등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상품권은 종이와 카드, 모바일 방식으로 발행된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하고 안전한 지급을 위해 지자체 125곳에서 운영 중인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인 지역사랑상품권은 무기명식 50만원, 기명식 200만원의 한도 규제를 받는다. 이 때문에 50만원 이상 지원금을 주려면 카드를 2장 발급해야 하고, 이미 한도를 가득 채워 쓰던 국민은 지원금을 더 받을 수도 없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각 지자체는 오는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카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경우 금액을 최대 300만원까지 한도를 늘려 발행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지자체의 카드·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은 신용카드사의 선불카드와 함께 재난지원금을 더 신속히 전달하는 데 쓰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02-2100-2970),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4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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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 “한국,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신용등급 영향 제한적”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코로나19 영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작고 국가신용등급에의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총괄 등 무디스 평가단 등은 24일 콘퍼런스콜을 통해 진행한 2020년도 무디스와의 연례협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무디스 측은 “성장률 하락과 국가부채 증가가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한국은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영향과 국가신용등급에의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콘퍼런스콜 화상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정책과 전망 등에 대해 무디스 평가단과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 정부는 과거 위기극복 경험을 토대로 코로나19 위기에 선제적이고 대규모 대응, 재정의 적극적 역할, 세밀한 맞춤형 대책이라는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그간 350조원 규모의 간접 지원과 250조원 규모의 직접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코로나19 확산이 조기에 마무리될 경우 내수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세계경제의 부진으로 당분간 대외부문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경제 회복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함께 재정건전성 관리에도 유념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도 예산 절감분 활용, 세출구조조정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와함께 포스트코로나 대응을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코로나 사태 이후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무디스 측은 한국이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높게 평가하면서 성공적 방역의 핵심 요소에 대해 문의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한편, 이번 연례협의는 무디스가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콘퍼런스콜로 대체하자고 제안했고, 정부가 수용해 이날 진행됐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215-471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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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사에 1조 2500억 추가 금융지원…선제적 유동성 공급해양수산부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피해를 본 해운산업에 1조 2500억원 규모의 추가 금융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선박의 금융지원과 매입 후 재대선을 확대하고 해운사의 회사채를 매입하는 등 유동성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국적 해운사의 올해 1분기 매출액 감소는 전년 동기 대비 5% 미만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 감소 폭이 확대되는 추세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올해 세계 무역 규모를 작년 대비 최대 32%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이달 전 세계 유휴 선복량은 사상 최초로 300만TEU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글로벌 컨테이너 운임은 전년 대비 6%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시장 전망이 악화하고 있어 선제적인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해운사가 보유한 기존 선박에 대한 후순위 투자에 총 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통상 선박 시장 가격의 60∼80% 수준인 선박의 담보비율(LTV)을 최대 95%까지 인정해 추가적인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기존 매입 후 재대선(S&LB) 선박 전체에 대해1년간 원리금 납부를 유예한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7일 ‘제1차 해운항만분야 지원대책’에 따른 한중항로 운항선박에 이어 이번에 추가로 19척이 연 235억 8000만원 규모의 원리금 납부 유예를 지원받는다. 해양진흥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추진하는 ‘선박 매입 후 재대선 사업’의 올해 재원은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각각 1000억원 확대한다.자산관리공사의 경우 재원 2000억원 중 1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소진할 방침이다. 해운사에 대해 신규 유동성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의 ‘코로나19 회사채 발행 지원프로그램(P-CBO, 총 1조 6800억원)’에 해운사 채권비중을 최대 2600억원 수준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회사채 발행 지원프로그램의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하는 형태로 지원해 해운사 채권의 비중을 높이고 기업들의 후순위 매입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단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영세 중소선사에 대해서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중소선사의 회사채를 최대 1000억원까지 매입해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해운사들이 지원조건을 충족할 경우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국적 해운사 간 인수·합병을 추진할 경우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피인수·합병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인수·합병기업에 자금을 지원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이 유지되고 경영 여건 상 안정적인 인수·합병이 이뤄지면 최대 1000억원까지 지원한다. 국적 원양선사인 HMM(구 현대상선)의 경우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관리 중이다. 이번에는 금융 시장 상황 등을 감안, 만기도래 선박금융 상환액 등 최대 4700억원을 지원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글로벌 경기 악화와 매출 감소 간 시차가 있는 해운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2분기 이후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대책으로 해운사들에게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해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2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대응 항공·해운 등 긴급 지원대책’을, 3월 2일에는 ‘코로나19 관련 해운항만분야 추가 지원대책’, 3월 17일에는 ‘코로나 19 관련 한일여객항로 추가지원 대책’을 발표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총 3800억원 규모의 재정·금융 등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044-200-571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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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코로나19 따른 경기침체 일시적”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가 코로나19 사태에도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에서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신용평가사 S&P는 21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현재 수준(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S&P는 한국 경제는 코로나 19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위축될 전망이나, 이러한 일시적인 충격을 흡수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경기부양책으로 올해 한국의 재정적자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S&P는 “한국의 장기 성장세는 여전히 견조하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는 GDP 성장률이 -1.5%로 급격히 하락하고 내년에는 5% 수준으로 강하게 반등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북한 관련 안보 리스크와 우발채무 위험 감소 시 등급 상향 조정이 가능하며, 반대로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 고조로 한국의 경제·재정·대외 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경우 하향 조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S&P의 이번 국가신용등급과 전망 유지 결정은 코로나19에 따른 세계 및 한국 경제 둔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재확인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한국 경제 현황과 주요 현안 관련 신평사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면서 대외신인도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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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긴급지원단’ 운영정부가 20일부터 6개월 동안(필요시 1회 연장)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긴급지원단(이하 ‘긴급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19만 5000명 감소했고, 금융위기였던 2009년 5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업과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충격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대응 기구로서 긴급지원단을 신설,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상황 악화와 노동시장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실질적 성과를 뒷받침하는 추진체계로서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긴급지원단은 신속하고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위해 노동부 장관 직속으로 운영하며, 고용정책실장이 단장으로서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또한 단장을 보조하기 위해 노동부 직원 7명으로 구성된 ‘고용대책반’을 운영하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고용대책 수립·점검 ▲코로나19 관련 타 부처 및 부내 정책 조정 및 협업 ▲코로나19 관련 주요사업(예산) 추진상황 점검 ▲지역·산업별 고용동향 파악 및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특히 이번 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할 고용대책 및 기존 지원대책의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해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효과적 집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에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한 전방위적 고용대책이 필요한 시기”라며 “신속한 의사결정과 책임있는 정책 집행을 통해 필요한 정책이 필요한 시기에 국민께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조직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대응고용안정 긴급지원단(044-202-729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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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올해 경제성장률 OECD 1위” 전망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2%로 전망했다. 이는 36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성장률 전망치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코로나19 방역 성과와 경기대응책 덕분에 경제적 충격이 해외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IMF가 14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OECD 회원 36개국의 경제성장률은 -3.0%로 전망됐다. 한국은 -1.2%로 외환위기를 겪던 1998년(-5.1%) 이후 22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비록 마이너스 성장률이지만 IMF가 발표한 OECD 36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다. -1%대는 한국이 유일했으며 헝가리가 -3.1%로 그 뒤를 이었다. -4%대도 칠레(-4.5%), 폴란드(-4.6%), 룩셈부르크(-4.9%) 3개국에 불과했고, -5%대인 터키(-5.0%), 일본(-5.2%), 미국(-5.9%)이 6∼8위를 차지했다. 36개 회원국 가운데 플러스 성장률이 예상된 국가는 한 곳도 없었다. OECD 국가 중 올해 성장률 하향 조정폭이 가장 작은 국가도 한국이었다. 앞서 IMF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각각 2.2%에서 올해 4월 -1. 2%로 낮춰 하향 조정폭은 3.4%p를 기록했다. 한국에 이어 일본과 헝가리가 두번째, 세번째로 성장률 하락폭이 작았지만 -5.7%p, -6.4%p였다. 이처럼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6개월전보다 상대적으로 덜 떨어진 것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노력과 과감한 경기 대응의 성과로 풀이된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한국 미션단장은 “코로나19 억제를 위한 한국의 전방위적 접근과 신속한 경기 대응정책이 국내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했다”며 “다만 한국의 높은 대외 개방도를 고려하면 주요 교역국의 급격한 성장전망 하향에 반영된 대외수요 부진이 성장전망을 제약했다”고 평가했다. IMF는 다만 대규모 봉쇄조치로 세계경제가 급격히 위축됐지만 2021년에는 세계경제 성장률이 5.8%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4.7%, 9.2%의 높은 성장률을, 한국 역시 내년에는 기존(2.7%) 보다 0.7%p 개선된 3.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촉발한 전례없는 세계경제 여건변화에 대응해 정부는 코로나19 조기 종식과 경기회복 모멘텀 회복을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통화팀(044-215-4841)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