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 흐림속초17.0℃
  • 구름많음24.0℃
  • 구름조금철원23.7℃
  • 구름조금동두천24.1℃
  • 맑음파주24.7℃
  • 흐림대관령13.4℃
  • 구름많음춘천23.5℃
  • 맑음백령도18.7℃
  • 비북강릉15.5℃
  • 흐림강릉16.2℃
  • 흐림동해17.1℃
  • 맑음서울24.2℃
  • 맑음인천23.3℃
  • 구름많음원주23.2℃
  • 구름많음울릉도19.3℃
  • 맑음수원22.7℃
  • 구름많음영월21.9℃
  • 구름많음충주23.0℃
  • 맑음서산22.9℃
  • 흐림울진17.6℃
  • 구름조금청주24.5℃
  • 구름조금대전24.1℃
  • 구름조금추풍령23.1℃
  • 구름많음안동24.5℃
  • 구름많음상주23.9℃
  • 구름많음포항20.6℃
  • 맑음군산21.7℃
  • 맑음대구26.0℃
  • 구름조금전주23.1℃
  • 구름많음울산21.4℃
  • 구름조금창원26.4℃
  • 구름많음광주23.0℃
  • 구름조금부산25.1℃
  • 구름조금통영25.7℃
  • 구름조금목포20.6℃
  • 맑음여수25.1℃
  • 맑음흑산도20.2℃
  • 구름조금완도24.2℃
  • 구름조금고창22.2℃
  • 구름조금순천22.8℃
  • 맑음홍성(예)23.0℃
  • 맑음22.4℃
  • 구름조금제주22.2℃
  • 구름조금고산18.7℃
  • 맑음성산23.2℃
  • 구름조금서귀포23.6℃
  • 구름조금진주25.5℃
  • 맑음강화24.1℃
  • 맑음양평25.4℃
  • 구름조금이천25.7℃
  • 구름많음인제20.8℃
  • 구름많음홍천23.9℃
  • 흐림태백16.5℃
  • 흐림정선군22.9℃
  • 구름많음제천21.0℃
  • 구름조금보은22.9℃
  • 맑음천안23.1℃
  • 맑음보령24.5℃
  • 맑음부여25.2℃
  • 구름조금금산23.4℃
  • 맑음23.7℃
  • 맑음부안21.9℃
  • 구름많음임실22.5℃
  • 맑음정읍23.2℃
  • 구름많음남원23.0℃
  • 구름많음장수21.7℃
  • 구름조금고창군22.4℃
  • 맑음영광군21.3℃
  • 구름조금김해시27.4℃
  • 구름조금순창군22.5℃
  • 구름조금북창원27.6℃
  • 구름많음양산시27.2℃
  • 구름많음보성군23.9℃
  • 구름조금강진군24.3℃
  • 구름많음장흥23.7℃
  • 구름조금해남22.2℃
  • 구름많음고흥26.2℃
  • 구름많음의령군27.2℃
  • 구름많음함양군24.6℃
  • 구름조금광양시25.5℃
  • 구름조금진도군21.7℃
  • 구름많음봉화22.7℃
  • 구름많음영주23.8℃
  • 구름많음문경23.8℃
  • 구름많음청송군24.4℃
  • 흐림영덕19.1℃
  • 구름많음의성23.6℃
  • 구름많음구미25.1℃
  • 구름많음영천25.3℃
  • 구름많음경주시25.7℃
  • 구름많음거창24.9℃
  • 구름많음합천27.7℃
  • 구름많음밀양27.6℃
  • 구름많음산청24.7℃
  • 맑음거제26.4℃
  • 맑음남해24.6℃
  • 구름많음25.8℃
기상청 제공
경북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나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북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나서

- 4~5월 입산객 급증, 산나물·산약초 등 불법 채취 집중단속 -

 

경북도는 봄철을 맞아 입산객이 급증하고 불법 임산물 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31일까지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은 임산물 채취와 불법 산지전용 등으로 인한 산림훼손과 산불 발생위험을 사전 차단하려는 조치로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불감시원, 드론감시단을 활용해 전방위적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행위 허가 없이 산림을 전용하는 행위 조경용 수목 불법 캐냄 행위 등이다.


또한,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화기를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취사하는 행위 등도단속 대상이므로, 산행 시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 한 자는 5년 이하의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을 낼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봄철 특별단속(2023. 4. 1. ~ 5. 31.) 기간 산림 내 불법행위는 166건이 적발됐고, 그중 53건은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94건은 24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조현애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산림 보호를 위해 불법행위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산불 특별대책기간인 430일까지 산불예방에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