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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지급

기사입력 2020.04.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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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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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20.3월 기준)이 소득 하위 70%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선정기준선 가구 내
    ①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②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③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로 구분하여 마련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 카드 뉴스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금액
    - 가구원 수로 40만 원 ~ 100만 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 등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가구 규모별 지원액 (단위:원)
    1인 가구 : 400,000
    2인 가구 : 600,000
    3인 가구 : 800,000
    4인 가구 이상 : 1,000,000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단위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 ('20.3.29 기준)
    -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
    - 단,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가 다르더라도 가입자와 동일가구로 봄

    정부는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보완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며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빠른 시간 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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