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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기사입력 2023.12.12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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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24 시청 전경 (1).jpg

     

    안동시는 202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36,906, 586천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 고지했다.

    12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 이번 자동차세의 과세기간은 71일부터 1231일까지이며, 연납신청으로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한 차량 및 상반기에 부과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반기 중 신차를 구입하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아 등록한 경우엔 취득일부터 12월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지로납부 및 현금인출기 납부, 위택스 등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안동시 관계자는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인터넷, 스마트폰, 무인납부기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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