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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사과·산약(마)·고구마·참깨 가격안정기금 차액 지원

기사입력 2023.08.14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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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읍면동 통해 신청 접수 -

    안동시는 농가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영농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출하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한 품목에 대하여 생산비와 농업인 실제 출하 가격의 차액을 지원한다.

    2023년 지원 결정 품목은 관내에서 생산한 사과, 산약(), 고구마, 참깨이다. 신청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둔 농가 중에서 품목당 재배 면적 1,000이상 6,600이하로 재배하고 대상 품목을 2022년 관내 농협을 통해 계통 출하하거나 관내 도매시장에 출하한 농가이다.

    재배 면적이 확인된 경우 생산비 이상의 가격으로 출하한 물량은 제외하고 생산비 미만으로 출하한 물량에 대해서만 그 차액을 지원한다. 출하 가격이 생산비의 50% 이상일 경우 차액의 80%을 지원하고, 50% 미만일 경우 차액의 40%를 차등 지원한다.

    지원 출하량 상한선은 사과는 15,499kg, 산약()10,267kg, 고구마는 9,148kg, 참깨는 425kg이며, 지원 금액 한도는 농가별 품목당 연간 최대 1천만 원이다. 가격안정기금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814일부터 9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가격안정기금 지원을 통해 농산물 수급 불균형 소에 일조하고 안동시 농가 소득 보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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