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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기사입력 2021.07.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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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해,
    7월 12일부터 0시부터 2주간 시행됩니다.

    4단계는 가장 최후의 단계로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 해야합니다.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불필요한 외출, 모임 자제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행사·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 허용(친족도* 49인까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요양 병원·시설]
    방문 면회 금지

    [사업장]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30% 재택근무 권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m2당 1명)
    오후 10시부터 제한(유흥시설 전체 집합금지)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회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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