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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시작... 소농 지원 확대

기사입력 2024.01.2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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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1일부터 신청·접수(온라인 신청 2. 1. ~ 2. 29. 방문 신청 3. 4. ~ 4. 30.)
    - 올해부터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120만 원/호 → 130만 원/호)

     

    경상북도는 성공적인 농업대전환을 이끌어갈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21일부터 430일까지 농지소재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21일부터 229일까지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다.


    해당 농업인은 스마트폰으로 사전에 안내받고 온라인(인터넷, 스마트폰, ARS)으로 처리하면 된다.

     

    *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이름주민번호핸드폰인증 →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 → ③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정보, 금액 확인 → ④ 신청 확인

     

    비대면 신청 대상자 중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과신규 지원 요건을 갖춘 농업인은 34일부터 430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를방문하면 된다.


    신청 대상 농업인은 농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2016년부터 2023년 사이에 조건불리직불금이나 기본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기존 수령자와 후계농·전업농·청년농 등으로 선정된 자, 직전 3년 중1년 이상 지급 대상 농지에서 1,000이상 경작한 신규 대상자 등이다.

     

    대상 농지는 과거 쌀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해야하며, 부정수급 등으로 등록 제한 기간 중인 농지나 농업에이용하지 못하는 농지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 (쌀직불) 1998 20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2012 20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조건불리) 2003 20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직불금 지급단가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소규모 농가의 경우 올해부터 소농직불금 단가가 농가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인상됐다.

     

    *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 농가 내 모든 지급 대상 농지의 면적 합이 5,000이하,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영농종사 및 농촌 거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개인 2,000만 원,농가 4,500만 원 미만인 경우 등


    그 외 대상자는 신청 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을 받으며, 농지면적을 3단계로 구분한 단가를 적용한다

     

    <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단위: 만원/ha)

    구간

    단계

    2ha이하

    2ha초과~6ha이하

    6ha초과

    진흥지역 논

    205

    197

    189

    비진흥지역 논

    178

    170

    162

    비진흥지역 밭

    134

    117

    100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경북 농업대전환의 성공적인 정착을위해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자격요건을 갖춘 농가에서는소득안정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공익직불금을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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