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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에 총력

기사입력 2023.12.0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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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단계 “심각” 격상에 따른 「AI 방역대책본부」구성 및 운영 -
    - 철새도래지 소독 및 정밀검사 확대, 가금 방사사육 금지 등 방역 강화 -

     

     

    경북도(도지사 이철우)는 지난 11월 30일 전북 전주 만경강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어농식품부에서 12. 1일 자로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하였다고 밝혔다.

     

    9.철새_도래지_소독.png

     

    최근 우리나라와 철새 이동경로가 유사한 일본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증가*하고 겨울철새가 본격 도래**하여 야생조류 검출 및 가금농장 발생 위험도가 매우 높아졌다.

    * 일본 발생(건) : 가금농장 4건(11.24, 11.26, 11.30.) 발생, 야생조류 38건 검출

    ** 물새류 도래 현황: (’23.10월) 605,163수 → (’23.11월) 984,769수(62.7%↑)

     

    이에 경북도는 12월 1일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방역대책본부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며 총 6개반(종합상황반, 방역대책반, 유통수급반, 행정지원반, 홍보반, 인체감염대책반)으로 구성해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긴급 방역조치로 철새도래지*예찰 및 주변 도로와 농가 진출입 등에 대해 소독을 강화하고, 가금농장 정밀검사 주기 단축**과 전 축종 출하 전 정밀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철새 도래지 통제구간 : 7지점(경주 형산강-2, 구미 해평·지산샛강-2, 경산 금호강-2, 고령 낙동강-1)

    ** 검사주기 단축 : (산란가금·토종닭) 월 1회 → 2주1회, (육용오리) 사육기간 중 2회 → 3회

     

    또 12월 1일부터 11일간 오리농장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육용오리 출하기간을 3일에서 1일로 단축해 위험 요소 노출을 최소화한다.

     

    방역 취약지구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전국 가금 사육농가에 대해 방사사육을 금지(행정명령:12.4.)하고, 전통시장·계류장 ‘일제 휴업·소독의 날’운영을 강화(월 2회 → 매주)한다.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가금농장에 사람․차량 출입제한 등 이미 발령한 행정명령(10건)과 방역기준 공고(8건)를 위반한 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분*된다.

    * 행정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공고 위반시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발생 시 보상금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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