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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동통신 피해구제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기사입력 2021.12.3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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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서비스 계약·이용 시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이동통신 꿀팁, 이것만은 알고가소!> 캠페인의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영상인 ‘통신 피해 구제 절차’ 편을 12월 29일 방통위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공개한다.

    * 사이트 : 방통위 유튜브(https://www.youtube.com/user/KCCwith),
    방통위 페이스북(https://facebook.com/withKCC)

    지난 2월 25일 ‘휴대폰 가입신청서’ 편으로 시작한 캠페인의 마지막 편인 이번 영상에서는 이용자들이 통신서비스 관련 피해를 당했을 때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이번 영상은 총 2편으로 제작되었으며, 1편에서는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를 통한 피해구제 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며, 2편에서는 사기피해 시 고소장 접수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개그콘서트 ‘황해’의 출연자인 개그맨 정찬민, 신윤승 씨 등이 피해사례를 코믹 콩트로 재연하고, 담당 공무원이 피해구제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 재미와 정보를 함께 담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이 방송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가졌던 궁금증을 해소하고, 피해상황 등에도 잘 대처하기를 바란다.” “내년에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방송통신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 국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본 캠페인은 지금까지 △휴대폰 가입신청서, △요금청구서, △위약금, △휴대폰 사기판매 수법, △요금할인 혜택, △피해구제 절차 등 6가지 주제를 다뤘으며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이용 및 해지의 각 단계별로 알아야 할 알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영상들은 모두 방통위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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