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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발급 시행

기사입력 2021.05.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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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온라인(정부24)에서「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직접 발급·출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2021년 5월 21일부터 선보인다. (※ 시범운영기간 : 5.21.∽ 6.20.)

     

    * 통신판매업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전자상거래법 제12조), 재화 등에 대한 표시광고시 발급받은 신고번호 등 정보를 포함하여 공개해야 함(동법 제13조)

     

     

    ○ 금번 시스템 개편은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던 신고인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 뿐만 아니라 발급까지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 금년 통신판매업 신고건수가 최소 27만건 수준(4월까지 9만건 신고)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스템 개편이후 신규 신고 18만개 사업자들이 직접적인 편의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따라, 총 통신판매업자 수(누적)는 금년말 기준 115만 개 이상 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추세에 따르면 ’22년말에는 130만 개를 넘을 것으로 예상

     

    ■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관 법률과 관련된 민원처리 과정에서 국민들의 사소한 불편 요소가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이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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