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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 근무 임기제 지방공무원도 비상근무수당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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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종합

선별진료소 근무 임기제 지방공무원도 비상근무수당 받는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임기제 지방공무원도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비상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평일에도 8시간 이상 초과 근무한 경우에는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자녀·부모 등 가족을 돌봐야할 때 연간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대응이 장기화됨에 따라 선별진료소 비상근무자 등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직종간 형평성 있는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평일 밤샘 근무 등 과도한 장시간 근무로 인한 지방공무원의 피로 누적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임기제 지방공무원도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비상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임기제공무원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선별진료소 등 재난발생현장이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비상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재난발생현장에서 일일 4시간 근무시 하루 8000원, 월 최대 6만5000원을 지급한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일일 8시간 근무때는 하루 8000원, 월 최대 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간 임기제공무원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할 것을 전제로 채용되었으므로 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비상근무수당은 업무분야와 관계없이 재난 발생으로 비상근무시 지급하는 수당이고 임기제에게도 형평성 있게 지급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지급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대체휴무제도가 평일에도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밤샘 근무 등 평일 16시간(정규 근무 8시간+추가 근무 8시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다음 근무일에 쉴 수 있도록 대체휴무를 부여한다.

장기간 비상근무로 다수 발생한 대체휴무를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휴무 사용기한도 1주에서 6주로 확대한다.

아울러 원활한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최대 10일까지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재난 규모에 관계없이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재해복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에게 최대 5일의 재해구호휴가가 부여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될 정도의 대규모 재난으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피해를 입어 장기간 피해수습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10일 범위에서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한다.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현행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조부모, 손자녀까지 확대한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까지 무급휴가로 운영하며 다만 자녀돌봄을 위한 경우 현행과 같이 최대 3일(한 자녀 2일, 두 자녀 이상 3일)까지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또한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초·중·고교)가 휴업하거나 코로나19 등 비상상황으로 인해 개학 연기, 온라인 개학 등 휴업에 준하는 경우에도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부모 가족이거나 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가 한명이더라도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3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족에 대한 돌봄지원을 강화한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코로나19 대응이 장기화 됨에 따라 피로도가 누적된 지방공무원들에게 인사상 보상과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열심히 일한 지방공무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5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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