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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홀로 행정심판> 더 쉽고 편리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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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홀로 행정심판> 더 쉽고 편리해 진다

‘나 홀로 행정심판’더 쉽고 편리해 진다

- 국선대리인 신청 서류 간소화,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행정심판 '나의 사건 검색' 기능 강화 -
 
 
 다음 달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만 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일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않아도 된다.
 
또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에 사건 검색 기능이 강화돼행정심판 청구 단계별로 사건 진행현황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취약계층 신청인들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위해 지난 19행정심판법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했다. 시행규칙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법률지식이 부족해 홀로 행정심판제도를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에게 중앙행심위가 국선대리인을 무료로지원하는 제도다. 201811월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이후 올해 6까지 총 180여 건의 행정심판사건에 국선대리인 선임이 이뤄졌다.
 
앞서 중앙행심위는 국선대리인 신청인에게 부담을 주는 증빙서류를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증빙서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소득금액증명 이상 4종이다.
 
다음 달 1일부터는 국선대리인 신청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으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에 해당한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않아도 된다. 특히 온라인 행정심판을 이용하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까지 쉽고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 행정심판의 나의 사건 검색 기능이 강화돼 행정심판 청구 단계별 사건 진행현황과 제출서류 송달 여부 등을 온라인에서 한 번에 확인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국민에게 큰 불편으로 다가오는 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해 체감도 높은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0. 6. 30. (화)
담당부서 행정심판총괄과
과장 김세신 ☏ 044-200-7811
담당자 이철민 ☏ 044-200-7817
김종승 ☏ 044-200-7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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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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