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1.5℃
  • 비12.9℃
  • 흐림철원11.7℃
  • 흐림동두천12.5℃
  • 흐림파주12.6℃
  • 흐림대관령8.3℃
  • 흐림춘천12.6℃
  • 흐림백령도13.2℃
  • 비북강릉12.2℃
  • 흐림강릉12.8℃
  • 흐림동해12.8℃
  • 비서울13.5℃
  • 비인천13.2℃
  • 흐림원주13.5℃
  • 비울릉도13.7℃
  • 비수원13.1℃
  • 흐림영월12.2℃
  • 흐림충주13.0℃
  • 흐림서산13.2℃
  • 흐림울진13.1℃
  • 비청주13.4℃
  • 비대전13.7℃
  • 구름많음추풍령13.0℃
  • 비안동13.0℃
  • 구름많음상주12.9℃
  • 비포항14.6℃
  • 구름많음군산14.0℃
  • 비대구14.3℃
  • 구름많음전주15.5℃
  • 비울산12.9℃
  • 비창원13.9℃
  • 구름많음광주17.6℃
  • 비부산13.4℃
  • 흐림통영14.1℃
  • 비목포15.9℃
  • 비여수14.7℃
  • 안개흑산도12.8℃
  • 구름조금완도16.2℃
  • 구름많음고창16.2℃
  • 구름많음순천14.1℃
  • 비홍성(예)13.4℃
  • 흐림12.4℃
  • 구름많음제주17.4℃
  • 구름많음고산14.5℃
  • 구름많음성산17.0℃
  • 구름많음서귀포16.2℃
  • 흐림진주14.3℃
  • 맑음강화12.8℃
  • 흐림양평13.8℃
  • 흐림이천13.0℃
  • 흐림인제11.9℃
  • 흐림홍천12.8℃
  • 흐림태백9.7℃
  • 흐림정선군11.2℃
  • 흐림제천11.8℃
  • 구름많음보은14.0℃
  • 흐림천안13.4℃
  • 구름많음보령14.0℃
  • 구름많음부여13.7℃
  • 구름많음금산14.7℃
  • 구름많음13.2℃
  • 구름많음부안14.7℃
  • 구름많음임실15.7℃
  • 구름많음정읍18.1℃
  • 구름많음남원16.3℃
  • 구름많음장수14.9℃
  • 구름조금고창군17.5℃
  • 구름많음영광군16.7℃
  • 흐림김해시13.2℃
  • 구름많음순창군17.0℃
  • 흐림북창원15.1℃
  • 흐림양산시14.7℃
  • 구름조금보성군15.6℃
  • 구름많음강진군15.8℃
  • 구름많음장흥16.2℃
  • 구름많음해남16.1℃
  • 구름조금고흥16.0℃
  • 흐림의령군14.7℃
  • 구름많음함양군14.2℃
  • 구름많음광양시14.6℃
  • 맑음진도군15.3℃
  • 흐림봉화12.1℃
  • 흐림영주12.0℃
  • 구름많음문경12.6℃
  • 흐림청송군12.6℃
  • 흐림영덕13.5℃
  • 흐림의성13.8℃
  • 흐림구미13.8℃
  • 흐림영천13.7℃
  • 흐림경주시13.4℃
  • 구름많음거창13.0℃
  • 구름많음합천14.6℃
  • 흐림밀양14.1℃
  • 구름많음산청13.6℃
  • 흐림거제13.9℃
  • 구름조금남해14.8℃
  • 흐림14.3℃
기상청 제공
동물진료비 사전고지 등 수의사법 개정 차질없이 추진 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

동물진료비 사전고지 등 수의사법 개정 차질없이 추진 중


[보도 내용]

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고, 동물병원별 가격편차가 심함
동물진료비 사전 고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지 여부가 불투명함 
진료비를 게시한 곳은 18%에 불과하고, 병원별 가격편차는 80배까지 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진료비 사전 고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

농식품부는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의료 환경 조성 및 동물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올해 3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였음

<수의사법 개정 주요내용>

①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
② 동물 소유자의 권리·의무 게시
③ 동물 소유자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 의무화
④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조사 결과 공개
⑤ 동물진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4.8~5.18, 40일간)를 완료하고 규제심사를 진행하고 있음

규제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법제 심사(7~8월), 차관·국무회의(8월)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9월)할 예정으로 수의사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임

또한,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진료 표준을 마련하고 동물병원별 진료비 현황을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동물병원 진료비 편차를 줄여나갈 계획임

(진료 표준화) 질병명, 진료항목, 진료행위 등에 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동물병원이 진료에 활용

(진료비 현황조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통해 규모별, 지역별 진료비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동물병원 진료비의 편차를 줄이고 과도한 진료비 책정 방지

아울러 수의사법 개정 필요성을 국회 및 이해단체에 충분히 설명하여 올해 내 법이 개정·공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044-201-2522


[자료제공 :(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